물도 음식도 없이
강금되어 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오피스텔에선 수돗물도 안나오나봐요.
그래서 무지 웃었음.
국가 정책상
공공용수인
수돗물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물도 음식도 없이
강금되어 있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 오피스텔에선 수돗물도 안나오나봐요.
그래서 무지 웃었음.
국가 정책상
공공용수인
수돗물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조회가 40000횐가 그렇다는데 상식적으로 혐의없음이 말도 안되죠. 그것도 조사시작한지 하루 이틀만에 결과를 말하는 것도 불가능한 얘기고(혐의있는건 그렇게 짧은 시간에 말할 수 있지만 혐의없는건 그렇게 빨리 알 수없는건데 선거 때문에 저러는게 뻔하죠..수사기관이 저러니..) 국정원직원이 감금된게 아니고 문잠그고 증거인멸하며 농성한거죠; 문열라고하는데 안연거니..이건 정치를 떠나서 팩트인데, 참 뻔히 보이는 얘기를 속여넘기려는게 너무 가증스럽죠. 인터넷 알바 사무실을 SNS학원(....)이라고 하는것만큼 정말 가증스런 얘기죠...
정치판 이야기가 될 것 같긴 한데.... 처음에 선관위쪽에서 한 번 쭉 훑어보고 갔죠. 그리고 한 포털에 아이디가 40개가 아닐텐데요. 이곳저곳 가입한 곳 40개 넘으면 국정원인가?? 나도 국정원 갈 수 있나?? 그리고 애초에 인터넷 악성 댓글 같은 것이면 하드랑은 문제 없죠. 왜 민주당에서는 하드를 내놓으라고 그러고 하드에 문제가 없다고 발표하니 이상하다고 하는지 모르겠군요. 무슨 댓글이나 인터넷 행적을 하드로 살펴...
상식적으로 국정원인데 상대가 국정원인 것을 알고 와서 문열라고 지단하는데 순순히 열어주는게 이상한거 아닌가요?? 난 지극히 정상적인거라고 보는데. 부모도 못 들어가게 하는 정신이 유체이탈한 짓을 벌이는 상대로.
상식적으로 경찰관 선관위가 와서 문열라고 하면 문닫고 농성하는게 정상은 아니죠. 상부에 보고해서 문제없으면 조사받고 조용히 묻겠죠. 문제가 있으니까 문닫고 뭐지우고 난리핀거죠. 이걸 부정하는건 정치 포지션을 뛰어넘어서 너무한거 아니에요? 만약 그 여자가 대북전담 심리전의 임무를 맡고 있다 해봅시다. 선거 직전 일이 터졌으면 경찰관 선관위 불러 조사받고 끝내면 되죠. 야당에게는 역풍이 불테고, 기자? 기자가 왜 중요해요. 얼굴은 마스크로 가렸고. 요구하는 증거물품만 넘기면 끝나는 일인데. 경찰, 선관위가 민주당, 기자도 아닌데 국정운에서 하는 정부 첩보 임무에 헤살이라도 놓나요.
1.신고.제보 및 현장 출동상황.
- 강남구 위원회는 2012.12.11 18:55경 민주통합당 당직자로부터 "강남구 역삼동 소재 모 오피스텔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며 현장확인을 요청하는 전화제보를 접수함.
- 지도계장은 신고.제보내용으로 미루어 유사기관에 혐의를 두고 지도담당 및 선거부정감시단 1명과 함께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였고,서울시위원회 특별기동조사팀 5명도 현장으로 출동하였음
2. 오피스텔 진입 및 내부 확인상황
- 19:20경 강남구위원회 지도계장등이 오피스텔 로비에 도착하여 사전에 기다리고 있던 제보자를 만나 곧바로 6층으로 올라가니 6층 복도에 선관위로부터 연락을 받고 출동한 서초경찰서 직원 3명과 민주통합당 당직자로 보이는 6~7명등 총 10명이 대기하고 있었음.
- 지도계장이 오피스텔 초인종을 누르는 과정에 주인으로 보이는 여성이"왜 그러냐"라고 물어, 신분과 목적을 고지하고 오피스텔 내부확인을 요청하였으며, 동 여성의 승낙하에 19:30분경 지도계장등 직원 3명이 오피스텔로 들어가서 여성의 신원 및 내부상황을 확인하였고, 직업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답을 하지 아니하였음. 이 과정에 제보자도 함께 따라 들어와 선관위의 확인과정을 직접 참관하였음.
- 오피스텔은 약 5평 남짓한 원룸형으로 방안에는 데스크탑 컴퓨터 1대,침대 1개, 옷장 및 빨래건조대 각 1개 외에 유사기관 또는 기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볼 만한 물증은 발견할 수 없었음.
추가
- 최초 제보접수시부터 오피스텔내에서 조사를 마칠때까지 제보자를 비롯한 어떤 이로부터도 국정원 직원이 연루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은바 없었고, 조사과정 중 위법의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사소한 혐의조차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성이 혼자 주거하는 가정집으로서 사생활침해의 소지가 많아 더 이상의 조사가 불가능 했으므로 오피스텔에서 퇴거한 것임.
이게 팩트.
팩트가 아니라 선관위가 증거인멸을 방조했다는 주장에 대한 자기변명 밎 반박문 발표한거잖아요..근데 선관위가 방조했느냐 아니냐는 전혀 다른 문제죠....
결국 국정원 직원인게 드러났고, 일일 4000회 웹페이지 수가 드러났고, 증거인멸의 정황이 충분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영장없다하여 그냥 보고만 있었던게 사실이죠. 표교수 토론회 보니까 기관의 의지만 있으면 법적으로 문열고 들어가도 절차상 문제될게 없었다는데(이건 결국 법해석 문제니..) 그리 했어야 한다고 봐요. 그랬다면 진실이 밝혀졌겠죠. 만약 민주당이 허당친거면 민주당이 심판받고, 아니라면 국정원 시켜 여론조작한 정권이 심판받았을텐데..멍하니 보고 있고 안의 피의자는 자료를 다 지우고...이건 뭐 뭐하자는건지 모르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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