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통령선거 기탁금 5억원이라는 얘기가 나오길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사이트에 가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법률이 개정됐네요
대통령 선거는 이제 5억이 아니라 3억으로
변경됐답니다.
국회의원선거 기탁금도 예전에 2000만원인가
3000만원인가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1500만원이군요
혹시 법공부하시는 분들 참고하세요^^
56조(기탁금)
①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등록신청 시에 후보자 1명마다 다음 각 호의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후보자가 해당 선거의 같은 선거구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는 제60조의2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탁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7.11.14, 2000.2.16, 2001.10.8, 2002.3.7, 2010.1.25, 2012.1.17>
1. 대통령선거는 3억원
2. 국회의원선거는 1천5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는 300만원
4. 시·도지사선거는 5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는 1천만원
6. 자치구·시·군의원선거는 200만원
(출처 : 공직선거법 제11374호 2012.02.29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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