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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법학 전공하시는 분?

작성자
Personacon 체셔냐옹
작성
11.12.10 20:50
조회
257

미성년자 납치 및 감금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이 피고. 라는 설정 아래에서 형사 재판 절차를 알고 싶은데요.

일단 빼도박도 못하게 현행범으로 체포된 사람인데 그래도 재판은 받아야겠지요. 형을 몇 년 살지를 정해야 할테니까요.

여기 증인으로 누구누구가 필요하고 참가는 또한 누가 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가르쳐 주실 분?


Comment ' 2

  • 작성자
    Personacon GO집쟁이
    작성일
    11.12.10 22:40
    No. 1

    현행범이니 증인은 별 필요없습니다.

    납치범이니 형사재판을 받게 될텐데요.

    심리공판에서 일단 검사와 변호사의 얘기를 듣고, 증거들을 본 뒤... 검사가 "구형"이라는것을 내립니다.

    쉽게 말하자면, 심리재판을 한 뒤(양측간의 모든 얘기와 증거들을 살펴 본뒤) 판사가 검사에게, 구형을 하라고 얘기하면...

    검사는 "피의자 XXX는 어떠한 이유로 무슨무슨 죄를 지었으므로, 징역 X년에 처해주십시요(혹은 벌금 XX에 퍼해주십시요)" 와 같은 구형을 내리게 됩니다.(대부분 검사는 좀 세게 부르고 판사는 거기서 좀 형을 낮춰서 선고합니다. 가끔 판사가 빡쳐서 검사가 제시한 의견보다 형을 높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변호사가 "피의자 XXX는 어떠한 범죄를 저질렀지만, 무슨무슨 이유가 있으니(합의를 봤다거나, 반서을 하고 있다거나, 나이가 어리다거나등등) 선처해주십시요" 라는식의 변론을 하구요.

    이후 선고 공판에서, 피의자(가해자)의 마지막 얘기를 듣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해당 범죄가 대충 몇 년형인지는 저도 법률이랑 판례를 찾아보면 나올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흔적남
    작성일
    11.12.11 01:40
    No. 2

    1.현행범 체포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행직후인 자(형소법 제211조1항)를 현행범인이라고 한다. 현행범인을 체포할 때에는 급히 서둘러야 한다. 체포로 말미암아 부당한 침해가 발생할 우려도 일단 없다고 생각되므로 영장은 불필요하며, 수사기관이 아니라도 누구든지 체포할 수 있다(형소법 제212조·제214조 참조). 다만, 일반인이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인도해야 한다.

    2.체포 후 구속
    수사기관이 긴급체포하거나 현행범인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구속하고자 할 때에는 체포한 때로부터 48시간 이내에 판사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야 하고, 그 시간 내에 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거나 발부 받지 못한 때에는 피의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2-1. 구속기간
    사법경찰관에 의한 구속의 경우 그 구속기간은 10일 이내이며, 연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검사의 경우도 피의자를 구속할 수 있는 기간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피의자의 신병을 인도 받은 때로부터 10일이지만,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사가 인정한 때에는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구속기간이 1차에 한하여 연장될 수 있다.

    3. 공소제기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한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한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함-피고는 민사사건당사자. 형사사건은 피고인!!)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4.공판
    이게 바로 재판.
    참가자 1)법원측-판사(합의부라면 3명.단순한 미성년자약취유인감금이라면 단독판사사건일 수 도 있음),법원서기,사무관,법정경위,교도관 등.
    2)검사측-검사(1~2명)
    3)변호사측-피고인, 변호인
    4)증인-필요하면 사건관계인,감정인,의료인 등을 부를 수 있음

    4-1. 공판절차
    1)모두절차 : 진술거부권의 고지(판사가 피고인에게 너한테 불리한거면 묵비권 행사해도 됨이라고 말해줌)-인정신문(피고인 이름,연령,주소, 직업 등을 물어서 본인임을 확인)-검사의 모두 진술(피고인이 이런이런 범죄 저지름 10년 감옥행~하고 판사에게 주장)-피고인,병호인의 모두 진술(아 내가 그럴려고 그런게 아니라 어쩌다보니 이럴수가 엉엉 하고 판사에게 주장)

    2)사실심리절차 : 쟁점정리 및 증거 관계의 진술(검사가 얘가 감금하고 때리기도 함 하고 주장하면 변호사가 아 그건 때린게 아니라 만진거임이라고 반박)-증거조사(쟁점 :때린거냐 만진거냐? 여기 멍든거랑 살 찢어진거 사진이요~ 때린거예요)- 피고인 신문(판사가 몇가지 물어 볼 수도 있음 이거 멍든거 왜 그런거야? 아 혼자 겁먹고 도망가다 넘어져서 그럼 내가 때린거 아님요 봐주세요)-검사의 의견진술(역시 이넘은 10년 감옥행~)-피고인과 변호인의 최후 진술(나 반성많이함 내가 죽일넘임 내가 불우한 환경탓에 애정결핍이라서 이럼 사실 나 우울증도 있음요 병원 다닐꺼니가 선처해주셈)

    3)판결선고 : 판사가 님 8년정도 감옥가야겠는걸 하고 선고.

    5. 불복
    재판 결과에 수긍할 수 없을 때 2심으로 항소. 거기서도 불만일 때 3심으로 상고. 3심이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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