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물이나 게임 판타지 소설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주인공의 부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죽어서
주인공이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스토리를 깔고 시작하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면
자식이 부모의 빚을 이어받기위해서는
자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외국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빚이 많을 경우
부모 사망시 유산을(빚을) 이어 받지 않고
포기한다고 서류를 부모 사망시 관공서에 제출하면
자식은 빚을 포함한 일체의 체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타지 소설이 심심풀이 땅콩이고,
습작이라고 하지만...
이정도는 알고 썼으면 합니다.
적어도 현대를 기준으로 쓰신다면 말이죠.
걍 무늬만 현대물이 아니라
정말 현대물 좀 보고싶네요.
정말!
* 연담지기님에 의해서 문피아 - 하 - 연재한담 (s_9) 에서 문피아 - 하 - 강호정담(fr1) 으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9-22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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