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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4 가리온[]
작성
11.09.22 09:24
조회
2,461

현대 물이나 게임 판타지 소설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것이

주인공의 부모가 거액의 빚을 남기고 죽어서

주인공이 그 돈을 갚아야 한다는 스토리를 깔고 시작하죠.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법령에 의거하면

자식이 부모의 빚을 이어받기위해서는

자식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외국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즉 부모가 빚이 많을 경우

부모 사망시 유산을(빚을) 이어 받지 않고

포기한다고 서류를 부모 사망시 관공서에 제출하면

자식은 빚을 포함한 일체의 체무관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판타지 소설이 심심풀이 땅콩이고,

습작이라고 하지만...

이정도는 알고 썼으면 합니다.

적어도 현대를 기준으로 쓰신다면 말이죠.

걍 무늬만 현대물이 아니라

정말 현대물 좀 보고싶네요.

정말!

* 연담지기님에 의해서 문피아 - 하 - 연재한담 (s_9) 에서 문피아 - 하 - 강호정담(fr1) 으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11-09-22 19:30)


Comment ' 35

  • 작성자
    Lv.77 fpdlej1
    작성일
    11.09.22 09:26
    No. 1

    그걸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문제지요. 한달이였나 그안에 제출해야만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벨러
    작성일
    11.09.22 09:27
    No. 2

    맞습니다. 상속포기란게 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2 진진9
    작성일
    11.09.22 09:28
    No. 3

    조건 발생(부모 사망) 3개월 이내에 상속포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자동 상속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가리온[]
    작성일
    11.09.22 09:30
    No. 4

    모를 수가 없죠. 걍 일반인이라면 모를까
    현대를 기준으로 자기 부모가 엄청난 빚을 지고 있는데
    주인공이 이걸 해결해야 한다면 당장
    이것저것 알아보지 않겠습니까?
    법무사한테 전화 한통화만 해봐도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쿠오우오
    작성일
    11.09.22 09:35
    No. 5

    포기신청 기간이 자신이 인지한 후 기간인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7 고니.
    작성일
    11.09.22 09:37
    No. 6

    공감합니다. 그런데 빚을 물려받는 글이 근래에 있던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해돌이형
    작성일
    11.09.22 09:44
    No. 7

    알만하신 분들이 왜 이러세욬ㅋ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JengE
    작성일
    11.09.22 09:46
    No. 8

    아 맞아요 저거 상속포기하면 간단한걸가지고 별의별 이상한 핑계되면서 빚물려받는 소설도 잇어요
    '아 이 물건만은 !! 부모님이 물려주신거야 !!' 하면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2 해돌이형
    작성일
    11.09.22 09:47
    No. 9

    아 이 빚만은!! 부모님이 물려주신거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雪雨風雲
    작성일
    11.09.22 09:50
    No. 10

    더 정확하게는 상속 포기하면 됩니다. 물론 사채가 끼어 있으면 그게 쉽지 않지만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JengE
    작성일
    11.09.22 09:53
    No. 11

    '이 빚 !!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주신거라곤 빚 밖에없어 !! 이 빚을 난 꼭 지키고 키워나거서 사채업자들에게 게임으로 복수할꺼야 !!'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갈나개비
    작성일
    11.09.22 09:53
    No. 12

    법이 그렇다고 현실까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법망을 피하거나 부모생존 시에 자식까지 채무관계에 엮거나 채무포기기한을 넘기거나 하는 여러 예외도 있습니다. 채권자들도 간단히 손털거라 믿으시는지?
    사채업자들이 법정한도 이상의 이자를 받고 불법적인 추심행위를 하는 것은 현실입니다.
    은행권에서도 채무상속포기면 소송을 겁니다. 말처럼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런 현실을 모르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은 알바 아니나 작가분들을 매도하시는 언행은 지나치다는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5 도플갱어
    작성일
    11.09.22 09:53
    No. 13

    더불어 요즘 현대판타지 주인공 성격들이 다 비슷하더라구요
    그리고 너무 평범함… 사고방식이 ㅎㅎ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기린or
    작성일
    11.09.22 09:55
    No. 14

    3개월안에 상속포기해야합니다. 까먹고 잊고 있으면 3개월이후 자동상속됩니다. 근데 진짜 요즘 그런 소설이 있나요? 못봤는데? 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7 쿠쿠링
    작성일
    11.09.22 09:59
    No. 15

    흐음....요즘 그런 소설은 없는거 같기는한데 먼가 부모님 돌아가시면 빚갚으려고 악바리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예전부터 너무 많이 보셔서 그런듯....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kimbh
    작성일
    11.09.22 10:02
    No. 16

    빚 말하니까 최근 나온 '듀얼 페X트'가 그렇군요.빌리고 엄~청 후회를ㅜㅜ 일단 빚 물리받으면 공감도가 쭉~내려갑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지스카드
    작성일
    11.09.22 10:29
    No. 17

    모르시는 분들 많네요... 상속포기하면 그 다음 상속권자인 다른 친척들이 피봅니다... 바로 오면 괜찮지만 더럽게 상속포기하고 몇년뒤에.. 십년이 지나서 친척들한테 통지서 날라옵니다.. 근데 그 통지서받고 그 친척은 일이 바쁘거나 나하곤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생깔 경우 재산 다 뜯기는 겁니다.. 좀 복잡하고 꺼림직하더라도 일가친척 물안먹이려면 상속포기 하지말고 한정승인(재산받고 받은만큼만 빛부담하는거)해서 재산관련끝내느게 좋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백수77
    작성일
    11.09.22 10:40
    No. 18

    일본이나 중국 등 동양권은 모르지만 서양권에서는 빚을 상속받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 Alexandr..
    작성일
    11.09.22 11:03
    No. 19

    재산상속포기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도 할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월충전설
    작성일
    11.09.22 11:03
    No. 20

    하지만 이 제도를 모르는 사람도 생각보다 많아요. 헛점도 좀 있구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1.09.22 11:13
    No. 21

    심지어 사채업자가 찾아와서 어린주인공의 누이를 강간하는 장면까지 나오는 소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냥 작가라는놈 귓빵멩이를 날리고 싶더군요.

    물론 글을 잘쓰는 분이고 또 해당 사채업자의 심리, 사회적힘, 피해자의 심리를 잘 묘사한다면 또 봐줄 수 있는게 소설입니다.
    어지간한 정도의 설정이나 사회성 무시는 참고 보겠다는 마음가짐을 가진게 또 장르문학의 독자들이니까요.

    ex) 사채업자들은 채무자가 빚을 못갚는다고 아무 여자나 강간하거나 하는 놈은 없습니다. 그랬다간 대번에 강간 현행범으로 신고되서 채권확보는 커녕 쇠고랑을 차게되지요.
    그러나 채무자의 심리상태를 잘 건드리면서 당하고도 아무소리 못할 상태까지 몰고간 상태에서는 또 그런 짓도 할수 있는 놈들입니다. 무지막지한 이자율에서 일부 감해주는 식으로 대가를 치뤘다고 법을 피할 수도 있는 부분이구요. 이런 부분의 묘사가 필요한 장면이지요.

    이게 잘 묘사되면 사회고발의 기능을 할 수도 있는게 소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사이의 관계를 개무시하는 작가들이 그냥 드립다 채무자 강간드립으로 써제끼는게 문제가되고 보기에 불편해지는거지요.
    판타지보면서 뭘 기대하는거냐? 라고 싸잡지말고 작가도 최소한의 사회적 지식을 갖추기위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봅니다.

    어리고 사회에 무지한 주인공이 채무를 넘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혀없다고 할 수 없는게 현실이고, 또 소설이란 평범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을 찾아 관찰하거나 상상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니까요
    이런 문제도 그에 맞는 적절한 묘사가 이뤄졌느냐 아니냐가 문제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야우
    작성일
    11.09.22 12:43
    No. 22

    어떤 설정이든 독자를 설득 하지 못한다면.
    설정 부분에서는 많이 깎고 들어가는 것이겠죠.

    물론 진부한 설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안의 세세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묘사 되어있다면
    그것도 그 나름대로 좋은 설정이라고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 아이릭스
    작성일
    11.09.22 12:53
    No. 23

    아마도
    유산 포기인가 그것일텐데 그게 신고 기한이 있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한 빚을 지게 되면 법원에 '파산신청'을 하면 완전히 파산한 것으로 처리되어 빚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갚을 능력이 없는 빚이라고 법원에서 판단하게 되면 그 빚을 갚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85만원씩 버는 사람이 있는데 빚이 1억이라면,
    과연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최저생계비라는 것도 있어서 절대로 그 사람의 최저생계비이하로는 차압을 붙일수도 없죠.

    결국 법원에서 그사람이 평생일해도 갚을 수 없다고하여,
    파산을 인정해줍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만월이
    작성일
    11.09.22 14:27
    No. 24

    제가 현재 읽고 잇는 소설에서...주인공이 부모 빚 물려받습니다.........ㅋㅋ
    그리고 거기에도 리플로 부모 빚 상속포기하면 되지 주인공은 왜 저러나요 라는 리플이 나오지요. 근대 작중 소설에서는 이 빚이 은행권빚이 아니라 사채업자에게 빌린 던입니다. 상소포기라는 씨알이 안먹히실 분들이시죠...........진부하긴하지만 사채업자에 의한 빚이라면 그냥 그럴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소설처럼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동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나서 장레식 치루고 사건처리하고 하다보니....어느새 시일이 많이 지났습니다. 갑작스런 부모님의 죽음에 정신이 나갔었기도하고 부모님이 평소 근면하셔서 빚 같은건 생각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곤 시간이 지나서 빚 포기도 못햇다고 합니다.
    저도 들은 얘기라 더 이상 자세한 사정은 모릅니다. 어쨋든 빚 포기를 모두가 하는 건 아니라는 건 알게 되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6 비호(肥虎)
    작성일
    11.09.22 14:37
    No. 25

    옛날에도 있었습니다 세익스피어의소설에도 그런부분이 등장하지요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스마우그
    작성일
    11.09.22 14:45
    No. 26

    ㅋㅋㅋ그래서 일단 사채업자들은 3개월 후에 찾아와서 빚 독촉을 합니다. 먼저 찾아오면 상속포기할까봐요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6 만월이
    작성일
    11.09.22 14:57
    No. 27

    인생이. 사회가. 돈 있는 자들이 그리 만만한게 아니지요.
    예전에는 법망을 피해가며 돈을 긁어모았지만 요새는 오히려 법을 이용하여 돈을 긁어모읍니다. 사채업자들이 일반인보다 법을 더 잘 압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 abrasive
    작성일
    11.09.22 17:38
    No. 28

    단순히 부모의 빛이라면 상속포기로 피해갈 수 있겠지만, 보증을 섰다면? ...
    (부모와 자식이 각각 따로 보증을 서면 답이 없어지지요... 상속 포기를 해도 자식쪽이 선 보증때문에 문제가...)
    파산신청도 한가지 방법이나, 거의 모든 거래등이 금지된다고 하네요. 은행이라던지 신용카드 발급이라던지 그런것들이 말이죠. 즉 신청하면 빛이 없어지더라도 정상적인 생활은 거의 불가능 하게 된다고 하네요. (또한 신청한다고 다 받아주는것도 아니고, 채무자가 절대로 값지 못할상황일때만 받아 들여진다고 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7 아라짓
    작성일
    11.09.22 19:47
    No. 29

    시행초기엔 사망이후 3개월이어서 채권자들이 3개월 후에 청구를 하는 편법을 사용했습니다. 이게 꽤 심해서 이후에는 빚이 있는걸 안 이후로 3개월로 바뀌었던걸로 알고 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뽀스트맨
    작성일
    11.09.22 19:59
    No. 30

    인지한 날로부터 3개월이죠. 그걸 따지고 들어오면 그 사람이 장례식 참석유무로 판단한다고는 하지만..
    자식이 포기하면 친척에게 채무가 가는것으로는 되어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정도 까지는 추심은 안들어오죠.
    문신한 사채업자 애기 많이 하지만 솔직히 문신한 추심직원(건달)들이랑 같이 일을 해봤지만 소설같은 상황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자기돈 빌려준 것도 아닌데 정말 칼들고, 납치하고 인생걸면서 할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압박들이 있긴 하지만 그정도는 아니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1 일환o
    작성일
    11.09.22 21:52
    No. 31

    정담에 왔넹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4 환장부르스
    작성일
    11.09.22 22:48
    No. 32

    그렇게 빚진 놈이 게임이나 하고 쳐 자빠지는게 더 웃기죠.
    뭐 믿고 게임하는건지. '게이머들은 다 저능아고 나는 잘나서 게임하면 엄청난 돈을 모을 확률이 25.7%니 사실상 게임으로 성공할수 있다' 라는 확신은 어디서 나오는건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용세곤
    작성일
    11.09.22 23:48
    No. 33

    그런소설이 많죠ㅕ. 특히 겜판..ㅋ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念願客
    작성일
    11.09.23 00:26
    No. 34

    그런 이야기는 겜판에 널리고 널림.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2 탁주누룩
    작성일
    11.09.23 09:17
    No. 35

    사실 이자율이 낮으면 물려받을만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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