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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사형제도는 둘째치고..

작성자
히에룬
작성
10.03.18 21:31
조회
327

아... 간통죄가  페지 된데요

딱 생각나는 인식은

어라 간통이라는 죄가 없네?  

불륜이라는 개념이 사라졋구나

일부 일처제가   그냥  문서로만 있고 현실은 안그러겠네?

...........막장 판타지 세상이 되겠구나 싶은.


Comment ' 12

  • 작성자
    Personacon 움빠
    작성일
    10.03.18 21:36
    No. 1

    우리나라 빼고 간통죄 없지 않나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ALLfeel
    작성일
    10.03.18 21:37
    No. 2

    옆나라만 해도 없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CReal
    작성일
    10.03.18 21:41
    No. 3

    뭐 어떻게 보면 바람핀거 가지고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아야한다는게 좀 거시기 할수도 있고 한편으로는 굳이 바람 안피우고 깨끗하게 살면 되지 뭐 그리 뒤통수가 겁나서 그거 못없애서 안달인가 싶기도 하고;;
    간통죄를 폐지한다고 해서 그게 불륜을 조장하거나 권장하는건 아니니 뭐... 알아서 하겠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0.03.18 21:45
    No. 4

    간통죄 없다고 해서 막 불륜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로 콩밥을 먹일 수 없다 뿐이지 이혼소송 걸면 많은 재산을 가져올 수 있는 요건이 되죠.
    개인의 사생활을 법이 좌우한다는 것에 대한 인식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형사고소가 안 된다 뿐이지 민사에서 다룰 수 있으니 없어진다 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이 바뀌진 않을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환유희
    작성일
    10.03.18 21:45
    No. 5

    간통죄있던 시절에도 그거 무서워서 불장난 안했던 것도 아니었고-_-;;;
    없댄다고 불륜이 폭발적으로 느는 것도 아닐테고.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사막의꿈
    작성일
    10.03.18 21:51
    No. 6

    간통죄 사라진건 좋은 현상이라고 봅니다. 여성인권을 그만큼 인정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도, 간통이 문제가 되서 이혼할경우 위자료가 장난아니게 나옵니다 ㅡㅡ; 사실상 간통죄가 없어졋따뿐이지 아직도 간통하다 걸리면 피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4 쉬엔
    작성일
    10.03.18 22:09
    No. 7

    간통은 죄라고 생각합니다만...
    간통과 간통죄(법적)는 약간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간통죄가 법적으로 좀 묘하게 적용된다고 들은 적이 있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03.18 22:22
    No. 8

    바람피는 건 가정사인데 법에서 끼어든다는 건 웃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라웅
    작성일
    10.03.18 22:39
    No. 9

    음... 저는 있었으면 했는데 말이죠. ;;; 남녀시선차이인가요. 여자중에 나만 그러는 건가... ;;; 결혼은 나라에 신고한 계약관계라고 생각해서 그런가...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 aimens
    작성일
    10.03.18 23:31
    No. 10

    대신 조만간 미국처럼 혼전계약서 쓰는 시대가 오겠죠.
    바람피면 재산권 얼마 더 준다는 식으로...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진짜거니
    작성일
    10.03.19 00:55
    No. 11

    간통이 이혼시 재산분할에 영향을 주진 않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혼귀책사유로 위자료를 받아낼순 있지만 재산분할은 재산 증식에 따른 기여도로 나누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자료도 상한액수가 정해져 있는걸로 압니다. 5천이였던가? 액수는 잘 모르겠네요.
    여기서 정신적 피해보상같은 민사쪽 얘기는 제외입니다.

    재밌는건 간통죄가 만들어질 당시에 이 법은 여성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진건데 지금은 여성의 권익을 해치는 악법으로 변해버렸더군요.
    그만큼 사회 환경이 바뀐건지 아니면 여성의 자유로운 성생활을 보장해달라는건지...;;;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로링
    작성일
    10.03.19 00:58
    No. 12

    사실혼을 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관계의 규정으로 보기도 어려울 듯.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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