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주도해서 하려고 하는 이주협정인데...
모로코에서 12월 10,11일에 채택이 될 예정입니다.
이 협정에 대해서 EU의 이주담당 고위관리는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면서 이 협정에서 탈퇴하는 국가들이 다시 생각해야한다면서
탈퇴를 제고하라고 성명을 발표했더군요.
법적 구속력이 전혀없고 이 협정을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이 EU의 관리는 유엔이주협정에 가입하라고 촉구를 할까요?
미국이나 다른 가입을 탈퇴하거나 보류하는 국가들이 아무생각없이
탈퇴를 하고 거부를 하는 걸까요?
일단 이 협정에 가입하면 이주협정의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외국인 이주정책과 관련해서 유엔의 간섭은 훨씬 더 심해질 것은
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협정에서 탈퇴를 하거나 가입을 보류하는 국가들을 보면
미국은 ‘국제이주협정’ 초안 작성 전부터 참여를 거부했고 오스트리아, 스위스, 호주, 이스라엘, 이탈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헝가리, 폴란드, 체코, 불가리아 등 많은 국가들이 유엔이주협정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들은 다 이 협정이 국가의 주권을 침해하는 협정이라고 보고
반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협정을 거부하는 국가들이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23개 세부 목표로 구성된 이번 협정의 주요내용은
Δ체류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이주민의 권리 보호
Δ이주민에 대한 반대 표현과 행동 제재
Δ노동시장에 대한 차별없는 접근 허용
Δ이주민의 복지제도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협정의 주요내용은 한국땅에 입국한 외국인이 한국땅에서 일하고자
마음을 먹으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떤 난민신청자든 상관없이
받아들이고 복지까지 챙겨줘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 국제이주협정은 한국의 현실에서는 결코 가입하고
비준을 해서는 안되는 협정이라고 생각합니다.한국국민들도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서 외국인들까지 거의 내국인처럼 챙겨줘야하는 협정을
국민들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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