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영의 첫 번째 주사사고(酒邪事故)는 1991년 3월 5일 춘천시내의 어느 주점에서 일어난다. 춘천지검 소속인 주성영 검사가 일행들과 회식을 하던 주점으로 시청공무원이 들이닥쳤다. 주점주인을 상대로 영업시간위반행위를 문책하는 시청공무원에게 시비를 걸고 나선 것은 주성영 검사. 만취한 주성영 검사가 폭언과 더불어 시청공무원을 폭행한 것이다. 누구보다 앞서 법을 지키고 법을 위반한 행위자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게 다스려야할 검사가 법을 집행하려는 공무원을 폭행한 일은 입이 천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두 번째는 주사사고(酒邪事故)는 1991년 5월 25일 새벽 12시 20분에 일어난 사건. 만취상태로 난폭운전을 하던 현직검사가 경찰의 검문에 불응하고 도주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한다. 한 시간 남짓한 위험한 추격전 끝에 음주운전자는 마침내 체포되어 파출소에 연행된다. 만취운전자는 다름 아닌 춘천지검 주성영 검사. 파출소에 연행된 뒤에도 주성영은 자신의 검사신분을 당직근무중인 순경에게 밝히면서 경찰서장과 국장을 부르라 요구하는가 하면 경찰관에게 일어서! 앉아! 기압까지 가하는 등 목불인견의 행패를 부렸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2시 30분까지 파출소에서 행패를 부리던 주성영은 경찰의 만류로 귀가했는데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했다는 것이다.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하고 음주운전행위를 엄벌할 공직자가 스스로 법을 어긴 것하며 민중의 봉사자로 밤을 지키는 당직 경찰관에게 폭언행패를 부린 것은 어떤 변명이나 해명으로도 정당화시킬 수 없는 패륜행위요 파면대상이었다. 그러나 주성영은 검사란 특권의 방패로 아무런 징계도 불이익도 없이 살아남는 것이다.
세 번째 주사사고(酒邪事故)는 1998년 9월 4일에 벌어진 유종근 전북도지사의 비서실장에 대한 폭행상해사건. 주석을 마련했던 유종근 도지사가 먼저 자리를 뜨려고 하자 주성영검사가 유지사더러 입맞춤을 요구하는 등 무례하고 무도한 행동을 보인다. 유종근 도지사가 방을 나간 얼마 뒤 비서실장인 박 모씨가 이를 가볍게 지적하자 주성영 검사가 느닷없이 맥주병으로 박 비서실장의 이마 부분을 내려쳤다는 것이다. 그 통에 박 비서실장은 눈썹 부위가 6 cm 가량 찢어지는 전치 4주의 중상을 입는다. 하마터면 목숨까지 잃을 심각한 살인미수사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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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탓할까요...지역주의 선거풍토를 탓할까요...
아니면 이땅에 때어나 저런꼴을 봐야하는 제 팔자를 탓할까요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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