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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8 火靈
작성
05.07.15 23:21
조회
339

어느 게임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테트리스만 했었는데 이상하게 제가 한게임란에

맞고,포커가 되어있는겁니다.

확인해 보니 누군가가 제 민증번호를 이용해서 가입을 했더군요!

첨엔 이미 가입되어 있는데 어떻게 같은 번호를 사용해서 가입할수 있었는지

몰라서 그 사이트에 항의를 했습니다만.....

그 사이트 답변인즉 원래 한 민증번호로 아이디를 3개까지 만들수 있다고 하더군요!

제가 잘 몰랐던 사항이니 그러려니 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제 민증번호를 사용한게 너무 괘씸하더군요!

단순히 증명해서 아이디 지우는 것만으로는 기분이 안풀릴것 같아서

혼좀 내주려고 신고를 하려고 아이디 삭제 신고를 안하고 좀 알아보니

비영리 목적으로 타인의 민증번호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처벌은 내릴수 없다고 하더군요!

이게 사실입니까? 이런 경험 있으신분이나 이런 관련법에 대해서 잘 아시는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참 기분이 꿀꿀하군요!


Comment ' 7

  • 작성자
    Lv.8 火靈
    작성일
    05.07.15 23:58
    No. 1

    요즘 세상은 참 너무도 엄청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주민등록번호 도용(비영리) 정도는 문제도 아니라고 하네요...OTL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1 nightmar..
    작성일
    05.07.16 00:02
    No. 2

    저도 가끔 사이트 가입하려고 보면... 이미 등록되어있는 주민등록번호입니다...
    "혹시나 내가 언제 가입했었나?"라는 생각으로 아이디/비밀번호 찾기를 하면... 전혀 모르는 퀴즈-_ -... 또 전혀 색다른 형식의 아이디....
    심각하다고 생각되기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두달수
    작성일
    05.07.16 01:05
    No. 3

    2// 일단 가족을 한번 의심해 보셔도 -_-;; (저 같은 경우는 제 가족의 주등번으로 온라인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죠. -_-;; 바둑 사이트에서 한나라당 씹었다가 퇴출 -_-;;)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봉노
    작성일
    05.07.16 05:11
    No. 4

    아마도 비영리단체의 저작권 사용과 사문서 위조를 혼동하신 듯 합니다.
    어느 경우든 본인이 아닌 주민등록번호의 위조나 무단사용은 범죄에 해당됩니다.


    이에는 2가지의 법률이 적용되는데,
    그 하나는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이득을 위한 목적으로 무단도용했을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주민등록법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되는데, 징역 3년 및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 하나는 이득을 얻을 목적없이 그냥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경우인데, 사문서 위조로 처벌됩니다.

    이러한 범죄행위로 본인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대처책으로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의 사이버 범죄신고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봉노
    작성일
    05.07.16 05:18
    No. 5

    흠 한 가지 빠뜨렸군요...

    사문서 위조는 형법이 적용됩니다.

    형법 제231조 (사문서등의 위조·변조)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 또는 사실증명에 관한 타인의 문서 또는 도화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5·12·29]

    형법 제234조 (위조사문서등의 행사) 제231조 내지 제233조의 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문서, 도화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행사한 자는 그 각 죄에 정한 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95·12·29]--->동행사죄

    사문서 위조와 동행사죄는 구분되며, 형법에서 이 두가지 법조항을 따로 규정합니다. 사문서를 위조한 자체가 하나의 범죄이고, 그것을 사기에 사용하였다면 사기죄, 공금횡령에 사용하였다면 공금횡령죄 등의 죄가 병합되겠죠.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8 니코
    작성일
    05.07.16 11:38
    No. 6

    헉, 두달수님, 어느 바둑 싸이트셨어요?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는데...^^;;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9 파천러브
    작성일
    05.07.16 12:21
    No. 7

    음...사문서 위조에 해당 되는군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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