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책방하시는분들요.
책방이름을 고무판이라고 하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적는데다가 고무판 사이트 적어놓고 이래서 막 체인점 내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좋을것 같아서요.
그럼 고무판 책방에 고무판사람들이 책도 많이 빌리로 오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혹시 책방하시는분들요.
책방이름을 고무판이라고 하는건 어떨까요?
그리고 밑에 전화번호 적는데다가 고무판 사이트 적어놓고 이래서 막 체인점 내고 그러면 홍보도 되고 좋을것 같아서요.
그럼 고무판 책방에 고무판사람들이 책도 많이 빌리로 오고 좋잖아요.
근데 이런것도 저작권법에 위반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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