ㅋ 오랜만에 맞는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 실제 영국과 미국의 일부에서 시행한다고 알고있습니다. ) 문제는 인권침해의 문제인데 미국의 매건법( ? 집앞에 이집에는 성폭행범이 삽니다라는 팻말을 붙이는것)처럼 많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것 같습니다.
저는 찬성의 입장이며 도입에 불만이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기준과 법칙이 있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적어도 유아성폭행범은 이 제도 무조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실제로 그런넘들은 거의 재범 삼범등 상습범죄를 한다고 하더군요.
( 근데 이 전자팔찌도 돈이 들어가겠군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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