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憲訴추진 여춘욱 前서울병무청장
[사진 짤림]
“인생의 가장 소중한 3년을 국가와 민족을 위해 바친 젊은이들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역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 모임(이하 병역모임)’의 여춘욱(66) 회장은 “군대에 간 사람이 크게 손해를 보도록 돼 있는 현재 병역법은 위헌”이라며 “복무 중인 젊은이들에게 마땅한 경제적·사회적 보장을 하는 것이 국가의 의무”라고 주장했다.
현 병역법은 학교나 직장 등에서 활약 중인 젊은이가 군대에 갔을 때 보는 손실이 전혀 보장되지 않고 있어 헌법에 보장된 국민평등원칙에 벗어나는 위헌이라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병무청 요직을 거쳐 1999년까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지내고 퇴임한 그가 이 같은 운동에 뛰어든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이슈화됐던 2002년이다.
당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 주최의 국회 공청회에 참석한 그는 국방의 의무가 이처럼 정치적·종교적인 이유에 의해 흔들린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가 없었다. 이에 따라 병역모임을 결성했고, 군 장성과 병무청 고위직을 중심으로 하는 회원들이 60여명에 달한다. 그는 “교리를 빙자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절대 양심적이지 않은 일”이라며 “국방의 의무는 교육·납세의 의무와 달리 생명을 담보로 하는 신성한 의무인 만큼 무엇보다 높은 가치를 가진다”고 말했다.
병역모임은 현재 병역법에서 ‘대한민국 남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부분과 ‘군복무 중 복무 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는 항목이 국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하고, 각각 ‘대한민국 남자와 여자는 병역의무를 수행해야 한다’와 ‘복무 전 보수와의 차액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으로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학업이나 직장생활 중 군복무를 해야 하는 경우 3년이라는 엄청난 공백이 생긴다”며 “복무 전 보수에 해당하는 경제적 보상을 해당 사업장에서 책임질 수 없다면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그는 덧붙였다.
병역모임은 이와 관련해 다음달 중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며, 각종 홍보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 여 회장은 최근 설립한 ‘한국병역시스템아카데미’ 회장을 겸임, 각 중·고등학교를 순회하며 국방의 의무와 관련한 강의를 가질 예정이다. 그는 “미래의 병역의무자인 중·고등학생에게 병역의무에 대한 명예감과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다는 것이 현재 소망”이라고 말했다.
권세진 기자
사실, 전 양심적병역거부자에대해 관대한 입장입니다. 이분은 아주 보수적인 분이네요. 흠 저는 한편으로 남자들만 군대가는 현실속에 2년이 아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는 남아이기도 하지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제가 원하는건 '여자도 군대가라' 가 아닌 군대로 인한 손실을 국가에서 제대로 '인정'하고 '보상'해줬으면 한다는겁니다.
(당연한 의무인데 보상을 바래? 라는 말은 현실을 무시한 처사라고 사려되네요. 2년을 낭비한다는 생각으로 가서 나라를 지키는건 안좋다고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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