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저의 뜻이 아니오라
염장성 글은 헌재의 관습헌법 위헌이라는 판결입니다
(판결 전문 일부 중 발췌)
타인에 대한 배려와 사회질서 유지및 안녕 도모 차원 및
이기적 욕구의 표현은 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또한 폭력 사태(?)를 야기시킬 수 있는 원인이 되므로
이에 염장성 글은 위헌이므로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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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여 오늘의 표어
당신도 한때는 솔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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