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릴 그냥 사랑하게 내버려 두세요.”
여동생과 ‘금지된 사랑’에 빠져 아이를 셋이나 갖게 된 오빠가 10개월형에 처해졌다고 독일 빌트지가 16일 보도했다. 빌트지는 “3세, 17개월, 3개월 된 아이들은 모두 ‘정상가정’에 입양됐지만, 근친혼의 결과로 정신지체를 앓고 있다”고 덧붙였다. 여동생은 여전히 ‘남편인 오빠’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오빠 파트리크(27)는 4세 때 다른 가정으로 입양됐다가 수소문 끝에 2000년 초 어머니와 여동생 수잔(20)을 만났다. 어머니는 일찍 세상을 떴고 남매는 작센주 보르나시에서 같이 살며 곧 사랑에 빠졌다.
파트리크씨는 “내 여동생을 사랑한 것이 왜 잘못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여동생과 떼놓지 않으면 위험하다”며 10개월형을 선고했다. 라이프치히시 청소년청의 토마스 파이퍼는 “여동생 수잔씨도 고소될 수 있으며 최고 2년형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독일인들은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위기다. 부녀간의 근친혼으로 태어난 울리케 디에르케스(46·여)는 “내가 겪어봐서 안다. 이는 올바른 삶의 방식이 전혀 못 된다”고 말했다.
졸지에 남편이자 오빠, 세 자녀를 모두 잃게 된 수잔씨는 “파트리크와 떨어지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오빠 없이 살 수 없다”며 넋을 놓았다.
주성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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