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호 교수 제자 성추행 혐의 유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4일 1995~97년 남성 제자 김모(29)씨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J대학 무용학과 교수 국수호(56)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98년 불거진 국씨의 성추행 논란은 1,2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후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파기환송되는 곡절 끝에 유죄로 마무리됐다. 국씨에게는 성추행 혐의 재판 중이던 2002년 10월 김씨측에 1억3,000만원을 주고 “성추행을 당한 적이 없다”는 위증을 교사한 혐의도 인정됐다.
입력시간 : 2004/08/0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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