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인이 올리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림청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는 것처럼
검찰에 고발을 당해서 형사입건된 경우입니다.
이 경우, 고소대행인 변호사측이 고무림에서 사과글을 올리지 않으면
고소합의를 해주지 않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과 글이 올라오는 겁니다.
이미 그렇게 고소고발을 당해서 수백만원의 벌금을 문 분이
수백 명이 넘습니다.
왜 굳이 불펌파일 퍼가서 고소당하고 벌금을 물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있는 일입니까?
고소를 당하면 꼭 나오는 말이 그렇습니다.
전 몰라서 그렇습니다.
전 처음입니다.
홍보를 위해서 일부러 글을 조금 퍼다올린 겁니다.
순수하게 홍보를 위해서였습니다. 억울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말이 틀리지 않느냐고...
변호사측에서 말합니다.
제발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럼 저희도 고소하지 않을 것이고 그런 좋지 않은 일로 서로
얼굴을 붉힐 일도 없을 겁니다.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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