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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81
작성
16.02.29 10:58
조회
1,071

경고 2번이면 골드 환불이 안되는 것 사실인가요?

환불을 거부 할수 있는 경우중 강호정담의 분란이나 게시글 위반의 경우 환불거부사유는 제 15조 8항을 근거로 둔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8항에 규정된 근거사항으로는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사기,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ID(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인데,  문피아 직원(혹은 자원봉사자)가 임의로 경고를 하고, 그 경고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되고, 골드 환불까지 안된다는 것이라면 그 제재 자체가 규정위반 아닌가 싶네요.   아마도 가장 근접한 제재 근거가  ‘운영자 사칭 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 라고 판단되는데,  운영자 사칭이야 당연히 제재가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등’ 에 해당하는 사항에 경고  2회도 포함된다는 것인데,  골드라는 이용자의

금전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주의, 경고에 대한 제재가  일개 게시판지기의 판단하에

문피아가 다른 사람의 금전환불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갑니다. 

약관의 해석은  “콘텐츠진흥법”,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할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디지털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 기타 관계법령, “문피아이용약관” 또는 상관례에 따릅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운영자 사칭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는 것에  강호정담의 글이 포함된다는 것이 상관례에 비춰보아도  전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강호정담에서 행해지는

주의,경고의 결과가 금전의 손해를 초래 하는데  그런 주의, 경고를 하는 데 있어서

글 게시자에 대하여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는 일개 한 직원(혹은 자원봉사자)가 판단하는것은  상당히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문피아 유료이용약관을 살펴보니,


제14조  [유료서비스의 이용제한]

1.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문피아는 사전 통지 없이 계약을 해제, 해지하거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① 해킹 또는 기타 시스템에 무리를 주는 행위

② 유료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 매매하는 행위

③ 골드 결제에 있어 그 결제수단을 위, 변조, 도용하거나 부정취득 또는 사용하는 행위

④ “문피아이용약관” 제17조[회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⑤ “문피아이용약관” 제23조[이용제한 등]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2. 회원이 본 조 1항에 따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거나 회원 자격이 박탈되는 경우, 골드의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3. 문피아의 해제, 해지 및 이용제한에 대하여 회원은 문피아가 정한 절차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이의가 정당하다고 문피아가 인정하는 경우, 문피아는 즉시 서비스의 이용을 재개합니다.


제15조  [환불 등] 

6. 문피아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는 계약비용, 수수료 등에 관계없이 과오금 전액을 환불합니다. 다만, 회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과오금이 발생한 경우, 문피아가 과오금을 환불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회원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7. 문피아는 회원이 주장하는 과오금에 대하여 환불을 거부할 경우에 정당하게 이용대금이 부과되었음을 입증할 책임을 집니다.

8. 주민등록법, 저작권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각종 법령에 대한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사기, 버그 악용, 운영자 사칭 등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 회원의 ID(계정) 이용을 제한하거나 해당 이용자와의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는 환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용자가 중대한 불법행위 또는 운영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소명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17조  [책임제한]

1. 문피아는 관계법령의 변경,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유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유료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2. 문피아는 회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유료서비스 이용의 장애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문피아는 회원이 유료서비스와 관련하여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의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문피아는 회원 상호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에 유료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발생한 분쟁 등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Comment ' 11

  •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2.29 11:04
    No. 1

    될텐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작성일
    16.02.29 11:12
    No. 2

    그럼 소비자로서는 문피아에 잔액을 남겨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네요. 그리고 된다는 근거를 한번 적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금전적인 손실을 끼치는 것인데 그에 대한 근거가 명확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 약관의 근거가 없다고 보는데 적안왕님은 어떤 약관에 의해서 그게 가능하다고 판단하시는 지 궁금하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2.29 11:24
    No. 3

    불량이용자라도 구매가 된다는 것에 의거해서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작성일
    16.02.29 11:28
    No. 4

    아, 환불하여야 맞다는 의견이라면 제 의견과 동일한 의견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2.29 11:27
    No. 5

    또한 해당내역은 사기등에 해당되기에 경고로 인한 불량회원등재와 다르다 생각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작성일
    16.02.29 11:30
    No. 6

    약관에 저런 내용만 있는 것이니 약관에 없는 내용은 언급할 필요도 없고, 시행할수도 없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적안왕
    작성일
    16.02.29 11:49
    No. 7

    ㅇㅅㅇ? 해당 약관에 사기, 운영자 사칭등으로 인한거라 적혀있고 안될수도 있다라 적혀있으니 아닌 경우는 되는거죠. 또한 약관에 명시되어있더라도 관련법령보다 위에 있지 않습니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낙월신검
    작성일
    16.02.29 11:09
    No. 8

    아니요. 경고 2번으로 불량 이용자 등록되면 (남은 골드 사용 때까지) 글 읽기 빼고 나머지 활동이 재한 되는 거로 압니다. 글 보는 데는 지장 없는 거로 압니다. 안 그럼 벌써 난리 나도 난리 나겠죠. 예전에 본 거라 환불을 원할 경우 해 주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작성일
    16.02.29 11:26
    No. 9

    환불은 수수료,선물 수령분, 비용 등에 대한 공제, 1000원미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불을 해주게 되어있도록 약관에 되어 있습니다. 그외의 내용이 본문에 제가 쓴 글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72 머라고
    작성일
    16.02.29 11:56
    No. 10

    문피아 "이용약관" 17조 [회원의 의무]랑 문피아 "유료이용약관" 제14조 [유료서비스의 이용제한]를 보면 환불은 불가능하다고 나와 있어서 새벽에 글을 작성 한겁니다. 불량사용자 등재된 상태에서도 글읽기는 문제가 없는 모양이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81
    작성일
    16.02.29 13:22
    No. 11

    답변 감사합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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