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특정문장에 대해 너무나도 해석방법이 다른것 같아
문장 내에서의 괄호의 역할과 해석방법에 대해 비교 고찰해보고
어떤 방식이 타당할지 논의해보려는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추가
하얀 부분은 인용입니다.(2015.12.5 18:34)
공지를 해석해보도록 합시다
만공심안(zxc****)님께 경고 1회를 드립니다.
사유는 분란 유발글 작성입니다.
(정담을 이용하여 특정인에게 돈을 요구한 것은 용납되기 어렵습니다.)
문장 내에서 괄호는 부연의 의미로 쓰입니다
즉, 괄호밖의 존재가 먼저 설명되고 괄호안은 괄호밖이 설명한 대전제에 대한
부연이 됩니다.
정담지기님은 본문에서 우선 경고사유를 분쟁 유발글 작성이라 적으신 다음 그 뒤에 괄호로 금전취득은 허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히셨었습니다. 그러면 그 둘중 무엇이 주가 되는건지가 불분명해지죠.
공지에 대해 분쟁유발글 작성이라고 적은다음 괄호로 덧붙여서 무엇이 주가되는지 불분명해진다고 하신 댓글이있습니다. 그러나 문장내에서 괄호의 역할에 대해 명확히 인식한다면 둘이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부연되고 종속적인 관계라는것을 명확히 알 수있을 것입니다.
만약 금전취득이 주 된 경고사유였고 분쟁 유발글 작성이 부수적인 요소였다면, 왜 부수적 요소인 분쟁 유발글 작성을 가지고 '이게 경고사유다'라고 얘기를 하고, 정작 주 된 경고사유인 금전취득을 뒷쪽에 괄호를 통해 덧붙힌 것인지가 모호해집니다.
만약 둘이 비슷하게 중요한 요소라면, 역시 왜 2개의 사유가 비슷하게 중요하면서 '이게 경고사유다'라고 얘기하는 앞부분에서는 분쟁 유발글 작성만 적은거고, 금전취득은 뒷쪽에 괄호를 통해 덧붙힌 것인지도 모호해집니다.
문장내에서 괄호의 사용은 둘은 별개의 사안이 아닌 금전요구가 분란유발이라는 집합내에 있는 부분집합으로 존재하게 합니다.
즉.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금전취득이 주 된 경고사유였고 분쟁 유발글 작성이 부수적 요소였다면,” 이라는 전제는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둘은 별개의 사안이 아니기 때문이죠.
주된경고사유와 부수적요소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다음 문장이 나옵니다.
분쟁 유발글 작성과 금전취득은 엄밀히 말해 제법 다른 영역이니까요.
둘의 영역이 다르다고 하시며 별개의 사안으로 다뤄야하는것처럼 서술하셨는데 위 사례에서 분란유발은 결과를 말하고 금전요구는 원인을 말하게됩니다.
ex)
떡밥성 낚시글을 투척해 분란이 유발되었다.
특정인을 비난하여 분란이 유발되었다.
금전을 요구하여 분란이 유발되었다.
위 예를 보면 둘은 제법 다른 영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위 공지의 해석은
금전요구로 인해 분란이 유발되었으므로 경고1회 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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