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상 정도는 그냥 도용해도 괜찮나요?
아무리 글을 쓰는 능력이 좋지 못하다해도 허락을 받지 않고 도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치부되지 않나요?
글을 도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이나 리플 부탁드립니다.
궁금함을 질문하고 답변하는 곳입니다.
감상 정도는 그냥 도용해도 괜찮나요?
아무리 글을 쓰는 능력이 좋지 못하다해도 허락을 받지 않고 도용하는 것은 불법으로
치부되지 않나요?
글을 도용하다 걸리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는 분이 있으시면 답변이나 리플 부탁드립니다.
허락을 받지 않고 글을 옮기거나 임의로 다른 곳에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무단전제에 해당합니다.
작가의 허락없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전문(全文)이 아닌 발췌로 참조하는 경우와 참고도서로 삼아서 일부 인용하면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혔을 경우입니다.
고무림에 올린 각 회원분들의 글은 어떠한 성격일런지 모르겠지만 일단 고무림에서 고무림에 올린 글들은 글쓴이가 저작권을 명시하지 않는한 출처와 글쓴이를 밝히는 한에서 고무림 안에서는 얼마든지 인용하고 전문을 옮기는 것을 허락한다는 전제를 가지면 확실해 질것입니다.
그것 조차도 허락하지 못하겠다면 고무림에서 글을 쓰지 않도록 해야겠지요. 하지만 다른 무협동호회나 사이트로 제가 쓴글을 누가 임의로 옮긴다면 출처와 저자를 명시하더라도 만일 제가 쓴글이 감상문 짧은것 한개밖에 없지만 전 허락이 되지 않을 것 같군요. ^^:
운영진에서는 아마 이곳에서의 저작권 문제를 짚고 넘어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입할때 저작권문제에 동의하도록 하던지요.
②권리주장자는 그 저작물의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와 함께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그 복제ㆍ전송이 저작권등을 침해한다는 취지의 진술
2. 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의 제호 또는 그에 상당하는 문자나 부호(이하 "제호등"이라 한다)
3. 그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대상이 된 저작물이 소재하는 온라인서비스상의 위치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정보
4. 권리주장자의 성명등 및 주소ㆍ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연락처(이하 "연락처"라 한다)
5. 권리주장자나 그의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
6. 정당한 권리없이 복제ㆍ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한다는 취지
[본조신설 2003.7.10]
From 법제처. 저작권 시행령. 제 28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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