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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은 지금도 친고죄 입니다
만약 친고죄가 아니라면 국가에서 당신의 모든 불법 행위를 감시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저작권을 행사하기 상당히힘들었습니다.
반드시 저작권자가 행사해야만 하고 그리고 비상업적 이용일경우 처벌이 힘듭니다.
(돈 안받고 나눠주면 처벌이 곤란하다는 이야기)
개인사용자일경우 그거 하나 하나 전부다 소송 걸어야 합니다.
그것도 그사람이 불법을 자행했다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서 말입니다.
이외에도 여러가지로 저작권 행사가 상당히 힘들었고 그래서 2006년에 법률이 개정되어 지금과 같이 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기업과 법인만 단속하였고 개인사용자에게는 2007년아니 거의 최근까지저작권을 알리고 경고를 내리는 수준과 저작권침해라는 것을 알리는 수준에서 멈췄습니다.
그러다가 최근부터 개인사용자 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몰랐다면 그건당신이 저작권에 대하여 관심 자체가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몇년전 국가에서 발표한것인데 국내 불법복제율은 33%이고
이중 멀티미디어 산업(음악,영화,만화,에니메이션...)은 50%라고 밝혔습니다.
해외나 기업은 더 높이 잡고 있습니다.
평균 50% 입니다.
그리고 윈도우즈와 유틸리티의 경우 컴퓨터 살때 가격에 컴퓨터에 설치된 윈도우와 유틸리티의 가격이 포함되어있습니다.
PC를 직접 조립할때와 구입시의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중 하나가 이때문입니다.
따라서 윈도우의 경우 실제 불법 복제율은 생각보다 낮습니다.
적어도 컴퓨터 살때 만큼은 구입을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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