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성애'의 묘사라는 것은 미성년 보호의 원칙 하에 철저히 규제되고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이라는 미명 하에, 인간의 원초적 본능에 대한 예술적 접근은 음란물로서 정의되는 성향이 크지요. 문학도 예외는 아닙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성'의 표현은 인간의 내재된 욕망 속에 자리잡고 있는 요소입니다. 미성년도 예외는 아니지요. 오히려 청소년 시기에 보이는 '성'에 대한 관심은, 자각되지 못한 신체의 영역에 대한 자각의 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모르는 것'을 알아가는 것은 인간의 욕망입니다. 단순한 기본 욕구를 넘어선, 조금 더 발달된 형태의 욕구죠. 그런 것 중에는 '성욕'에 대한 탐닉이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 신체적 발달에 대한 흥미'에 대한 갈망을 해소하려는 경향도 존재합니다만, 애석하게도 현재 대한민국의 제도 하에 그 해답을 온전하게 제시할 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건 분명 잘못된 겁니다. 직.간접적 성애묘사만이 잘못된 것이 아닌, '잘못된 방향성을 가진 성애묘사'를 제제하여 성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지 않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어른들의 의무입니다만, 애석하게도 사람들은 '복잡한 방법'보다는 '간단한 방법'을 선호하기 마련이지요. 그렇기에, 분류하기 어려운 성에 대한 접근방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과 동시에, 지극히 제한적인 '관념'만을 이해시키려 합니다. 그것도, 공감하기 지극히 어려운 방식으로 말입니다.
성애묘사에 대한 면책권을 부여하자는 뜻은 아닙니다만, 확실히 '문학'으로 분류 가능한 글쓰기에서 이런 족쇄를 당연하게 여겨야 하는 현실을 고스란히 납득해야 하는가에 대해선 어느 정도 재고의 여지가 필요합니다.
물론 저 자신은 지극히 성애묘사와는 거리가 먼, '결벽'에 가까운 글쓰기를 지향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본능적으로 이런 '성애묘사'와 같은 서술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이며, 본성을 드러내는 것은 글쓰기에서 분명 매력적인 요소니까요.
하지만, 그런 유혹 속에서 글쓰기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건 글쓰는 이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치는 그런 상황에서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항'을 제한할 수 있는 선에 한계를 두는 것이 올바르며, '원천적으로 모든 것을 제한'하는 식의 장치는 다소 어긋났다고 봅니다.
물론, 사회가 가지는 관점이나 방향성에 따라 다르게 생각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지요.
p.s 어쩌면, 미성년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폭력'과 '섹스' 중, 판타지와 무협이 가지고 있는 '폭력'의 비율이 과도할 정도로 높기에 이런 원천적인 성애에 대한 제한이 존재하는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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