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기도 묘하고, 괜히 긁어부스럼이 아닌가 생각이 들긴 하지만.
또한 괜한 문제성 게시글이 되지 않을까..(아마 가능성 99%)
란 생각이 들어서 망설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한번 건드리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해서 글을적어봅니다
12월 1일부로 저작권단속 시작이라더군요
몇몇 포털사이트는 난리가 나기 시작했고,
이전엔 유래를 찾아볼수 없을정도로 광범위한 범위내에서의 단속이
되지않을까 생각합니다
관련 링크
http://ruliweb.empas.com/ruliboard/read.htm?num=19259&table=hb_news&main=hb
다음 미디어 양영순 작가님의 입장이 적힌 글입니다.
http://blog.naver.com/pies2528/150025035817
1. 시중의 만화를 스캔하여 올린 것
포스트, 카페글 에 사용할 경우 '인용'이라는 부분이 인정되야합니다.
2. 인터넷 만화 중에서 단행본으로 출간된 것
양영순의 아색기가, 1001 등을 포함한 만화.
마린블루스, 마음의 소리, 정글고 등을 포함해 단행본으로 출간된 적이 있는 넷 만화.
아무리 과거에 올렸던 자료라고 해도 모두 단속 대상에 포함
3. 한국에 발행되지않은 네타본
작품 자체를 출판사를 계약을 하게 되므로 그 만화의 저작권은 해당 출판사에
있습니다.
4. 패러디, 동인지, 코스프레등은 2차창작물은 그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되므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위반시 벌금 300만원 작가와 합의금 성인 : 100만원 미성년자 : 80만원
저작권 위반 사례 - 그리고 적발시 행해야하는 태도 (Naver 지식 IN)
http://kin.naver.com/detail/detail.php?d1id=6&dir_id=605&eid=YGC07nPx01iLp7Ct31OQh+UYe0mRl7rc&qb=x9XAx7HdIMDau+w
한 중학생이 저작권법위반으로 A법무법인으로 부터 50만원의 벌금을 내라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이 냈는데 시간이 지나서 또 50만원 내라고 통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학생은 자살했습니다. 그래서 제작자들이 연대해서 그 A법무법인을 고소했습니다.오늘 아침 기사에 나온 내용이라고 전해들었습니다.
요즈음 제작자들로 부터 수임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임을 받은 것처럼하여 조직적으로 합의금을 갈취(권원없이 돈을 받아냄)하는 사례가 늘어나는데, 저는 전해들었지만 합의금액 저작권법위반 적발요령 등등이 공개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의금을 지불하기에 앞서, 법무법인 솔로몬에 전화를 해서 저작권이 위반된 회사를 알아보시고 그 회사로부터 수임을 받았는지의 여부, 해당여부의 회사로 전화해서 솔로몬에 수임을 한 것이 사실인 지의 여부를 미리 알아보시는게 최우선이라 생각하고, 합의금납부 기한은 최고장에 적혀있을 겁니다.
출처:http://cafe.naver.com/haruhi.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302496
PS -엔디스크.폴더플러스.클럽박스.피디박스같은것 심지어
블로그에 애니스크린샷 찍은것도 전부 잡아간다고 하는군요
http://news.kbs.co.kr/news.php?kind=c&id=1465677 관련 뉴스인데
자살자 까지 나왔군요
작가는 위임도 하지 않았는데
변호사가 작가 도장 날조해서 작가도 모르게 다른사람 고소하고
합의금 그대로 받아먹네요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뉴스 마지막에
14살짜리 아들 합의금 60만원이 없어서 아들 지문 범죄자 날인 찍히는걸
볼수밖에 없는 어머니를 보고 미치는줄 알았습니다.
네이버는 완전 막장 전개
알바생한테 권한주고 비공개글까지 볼수있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리웹 펌글입니다.
전제로 까는 이야기는 저작권법은 당연히 지켜저야 한다는것,
그리고 법은 지켜야 한다는것,
그래도 고무판은 소설인지라 퍼온다는 행위에 거부감이 있으니
한마디로, 불펌은 철퇴...라는 개념이 좀 박혀있긴 하지만,
외적인 이야기지만 웹툰에서 퍼온다..
카피레프터의 개념은 적용될것인가,
과연 한장면 퍼와서 붙인다는게 허용될까?
혹은, 법적인 외압이 과연 효과를 발할껏인가, 역효과를 불러일키지
않을까에 대한 의문이듭니다.
예 지금 글을 쓰는 저도 '까'놓고 말하면 저작권법을 어긴자라고 할수 있겠죠(과연 몇명이나 자유로울런지.)
그래도 저작권법을 빌미로 '돈벌이'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걸 보니
씁슬하군요.
물론 저작권은 지켜야하지만,
그전에 과연 지켜지는 시스템, 예방의 시스템은 갖추어졌는지
사후약방문만이 대책인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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