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도 이 일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고무판에서는 악플로 신고가 들어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작가나 독자께서는 싸우기보다는 바로 신고하세요.
건의신청란에 비밀글로 신고하시면 가서 조사하여 사안이 경미하면 삭제에 들어가고, 심하다는 판단이 들면 경고없이 바로 아이디를 불량사용자로 등록하여 다시 활동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와는 상관없이 오늘 악플러에 대한 뉴스가 떴습니다.
--------
http://news.media.daum.net/edition/it_sci/200601/23/donga/v11469431.html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01&article_id=0001196654§ion_id=102&menu_id=102
--------
아래의 이 기사는 간략하게 정리가 잘 되어있는데...
아무리 해도 링크가 안되네요.
해서 죄송스럽지만 복사를 해왔습니다.
====================
신문사 인터넷 기사에 근거없는 비방과 욕설이 섞인 댓글을 다는 네티즌이 형사 처벌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석동현)는 임수경씨의 아들이 필리핀에서 익사했다는 내용의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에 욕설을 포함한 댓글을 올린 네티즌 7~8명을 이번주중 모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17~18명을 별금형에 약식기소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검찰이 언론사 인터넷판 기사의 댓글 내용을 문제 삼아 네티즌을 사법처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등학교 3학년이던 임씨의 아들 최모군(당시 9세)은 지난해 7월 필리핀의 한 리조트 수영장에서 익사했고, 이 소식이 국내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일부 네티즌들은 일부 신문의 인터넷판 기사에 임씨에 대한 원색적인 욕설과 험담을 포함안 댓글을 올렸고, 이에 임씨가 25명을 고소해 검찰이 IP 추적 등의 방법으로수사에 나섰다.
해당 언론사가 욕설이 섞인 댓글을 방치한 데 대해서는 고소가 이뤄지지 않았다.
검찰은 문제가 된 댓글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욕설이나 비방만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훼손죄보다 형량이 가벼운 모욕죄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허위 사실을 적시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Comment '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