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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81 [탈퇴계정]
작성
18.06.05 20:54
조회
728

암말도 안하고 있으려다가

공지사항 보고 이건 아니다 싶어서 적어봅니다.


문제의 공지사항

http://help.munpia.com/boNotice/page/1/beSrl/856172


1. 공지사항의 사과는 어떤 의미인가

1편의 글자 수가 오천자인가 아닌가, 이게 중요한 이유는 따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피아에선 오천자를 규칙으로 삼겠다 했고, 그것으로 유료구매 독자들을 많이 끌어들였습니다. 최소 오천자가 될테니 그 분량을 100원에 즐겨라라는 것이 문피아와 유료구매 독자들간의 암묵적 계약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 수 많은 작가분들이 오천자의 등록제한 때문에 게시판에 글을 써왔고, 예약연재가 어긋나고 불만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만 어느 순간 갑작스레, 오천자는 권장사항이고 타 사이트와의 형평성에 어긋나니 좀 모자라도 등록할 수 있게 했다고 하셨네요.


그래서 미안하다고 합니다. 몰랐대요. 미리 말 안해서 미안하답니다.

아니, 유료구매 편은 오천자 이상일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다니더니, 최소 3줄 규칙부터 그외 게시판 이용규칙은 그렇게나 잘 적용시키고 맘대로 칼을 휘둘러 왔으면서 본인이 어긴 규칙은 아무 말도 없다가 들키니까 사과입니까?


저번, 전자정령 사건 당시에도 제멋대로의 규칙적용에 학을 뗐는데 이번엔 금강님이네요?

내로남불이라고, 문피아 독자들이 게시판 이용하는 건 철저하게 규칙을 적용해서 관리를 하더니, 본인에게는 유료정책을 맘대로 변경해 적용하시네요.

들키기 전까지 한 마디도 없었던 것은 그냥 미안하다 한마디로 퉁치고,

그랬으니 유료구매의 환불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아라? 이런 의미인건가요?


2. 향후 대처는 무슨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는가

--------------------------------------------------

제3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등]
1. 본 약관은 유료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이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유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본 유료이용약관이 ‘문피아 이용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2. 문피아는 본 약관의 내용에 있어 합리적인 변경 사유가 발생할 시에 이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약관을 변경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변경된 약관의 적용일자 7일 전(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사항의 변경은 30일 전)부터 적용일 경과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공지합니다. 약관의 변경내용은 사이트 및 서비스 화면에 이를 공지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공지합니다.

--------------------------------------------------

유료 연재 약관에 보니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문피아는 위의 제3조 2항을 지켰습니까?


아니라면, 5천자 등록제한 때문에 일부 작품의 경우 등록이 불가능하여 제한을 풀어주고 구매한 독자들에게 해당 작품의 경우에는 5천자 등록제한이 풀렸음을 알려주었습니까?


다시 말하겠습니다.

시스템상 오천자 등록제한을 만들어놓고서는, 권장사항이었을 뿐이라니

이 무슨 앞뒤 안맞는 주장입니까?


대처방법이요?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란을 제외한 최소 글자 수를 제한하는 것.


다른 상황은 의미가 있을까요?

애시당초에 글자수가 부족한 상황에 대해 가장 먼저 대처해야할 문피아에서 글자수가 많네 적네 하며 정확한 기준도 알려주지 않은 채로, 유료글의 글자수 제한을 풀어버리면 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할까요?


제휴사가 오천자 미만 편수때문에 조정이 불가피하다고요? 그럼 더 많이 써오라고 하세요.

언제까지 유료연재의 기본적 글자수에 대해 독자가 일일히 검수하고 해야합니까? 그 기준도 모호하기 짝이 없고, 제휴사 조정이 불가피해서 오천자 제한을 풀어줄거면 왜 시스템상에서 없애질 않는 겁니까? 말을 안한 작가님들이 바보되게 말이죠. 그리고 또 글자수가 부족한 글을 유료로 구매한 독자들도 바보가 되겠네요.

지금까지, 또 앞으로도 유료연재되는 글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을 독자에게 떠넘깁니까?

그러니 이번 논란이 일어난 공란을 글자수에서 제외하여 최소글자 등록제한을 유지만 해주면, 나머지는 독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그 글이 재밌으면 계속 살 것이고 아니라면 안사겠죠.


문피아는 대체로 사내 정책이 “들키면 사과하고, 대처를 마련하겠다며 시간 끌다가 흐지부지되길 기다린다”는 아닙니까?

전자정령때에도 본인의 만행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이 없어져버렸죠. 나중에서야 다른 관리자들이 관리한다며 오긴 왔습니다만 고객센터에 문의해봐도 전자정령에게 직접 쪽지로 물어보라는 답변을 받았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전자정령에게 보낸 쪽지는 그대로 답장없는 일방적 통행에 불과했고요.


다시 말하겠습니다.

문피아라는 기업이라면 기업답게 규칙을 철저히 세우고 하세요.

왜 권장사항이랄지 오천자 기준이라던지 라는 정확한 기준이 없는 말을 사용해 가면서 주먹구구식으로 흘러가게 하는지 알 수가 없네요.

일 처리의 기준도 공개하지 않고 문피아의 독자들에게 불분명한 추측만을 강요한 것도 그렇구요.

가장 가까이 있는 예시를 들자면, 아무 말도 없는 작가들은 시스템상 오천자 제한을 받게 해놓고, 제휴사가 요청하면 시스템상 오천자 제한을 피해갈 수 있게 한다는 것 자체가 불분명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는 글자수가 적던 말던 믿고 구매한 독자에게 또는 아무 말 없는 모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것이니까요.


Comment ' 5

  • 작성자
    Lv.99 능묘
    작성일
    18.06.05 21:40
    No. 1

    방금 소보원에 넣고 왔습니다. 어휴 짜증나네요 진짜 ㅋㅋㅋㅋㅋ
    저런 규정도 있었군요, 상담하고 공정위에도 넣을수 있으면 넣어보려고 합니다.

    찬성: 18 | 반대: 0

  • 작성자
    Lv.60 미수
    작성일
    18.06.05 22:40
    No. 2

    유료약관에도 5천자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약관에 없다면 또 해석이 분분해져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미수
    작성일
    18.06.05 22:52
    No. 3

    5000자라는 것이 어디서 나온 이야기 인지 약관에는 없네요.
    빠져나갈 구멍은 만들어져 있는것 같은데요

    찬성: 2 | 반대: 0

  • 작성자
    Lv.64 천사의소멸
    작성일
    18.06.05 23:26
    No. 4

    개인계정으로 유료연재를 할 때 예약기능 있잖아요.
    그 기능 쓸 때 5000자 미만이면 자동으로 무료로 올라간다네요.
    cp계정으로 올리면 자유고요.
    이게 무슨 차별인가요?

    찬성: 8 | 반대: 0

  • 작성자
    Lv.99 Vivere
    작성일
    18.06.06 01:13
    No. 5

    저는 이번 사건을 보고 아주 오래전 편당 표시되는 여러 지표중 독자들이 가장 민감하게 보게될 편당 용량 지표가 왜 문자수 글자수에서 왜 쪽수로 아무 공지도 소리소문도 없이 바뀌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이걸 물어보고 해소할려고 문피아 이곳저곳에 댓글로 물어보다가 화가나서 제가 올린 장문의 글이 삭제가 되더군요 열받아서 왜 글이 사라졌냐니까 쪽지로 운영진놈들이라는 표현이 욕이라서 삭제했다는군요 ㅋㅋ 아니 놈이란는 표현이 욕이 맞다면 그걸 정정하라는 경고를 먼저 해야지 무슨권한으로 순삭하는지 그 이후로 운영진에대한 기대를 접었습니다.

    찬성: 5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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