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2일 등교길에 공원 화장실에 들른 여고생 이모(17)양에게 돈을 빼앗으려던 일용직 노동자 장모(3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1일 오전 8시께 서울 구로구 구로공원 화장실 앞에서 용변을 마치고 나오던 이양에게 과도를 들이대며 돈을 빼앗으려한 혐의다.
그러나 이양은 과도를 손으로 부러뜨리고 화장실 변기를 딛고 장씨를 걷어 차 놀란 장씨가 달아났고 결국 이양의 신고로 쇠고랑을 차게 됐다.
장씨는 사업실패로 3~4개월전부터 사우나를 전전하다 최근에는 막노동 일까지 끊기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양은 손가락에 2cm정도의 상처를 입었을 뿐 별다른 상처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형영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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