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작가분이 몸이 아파 쓰러지셔서 3권을 못내셨거든요.
그 상태로 몇년이 흘렀는데 출판사에서 연결권이 안나와서 팔린 부수의 60퍼가 반품되었다면서 그거 다 손해배상 하라고 소장 왔다네요.
팔린 40퍼도 반품 들어올 수 있다면서(기간이 그리 지났는데
반품이 가능한가요?)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한 건 작가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5천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하는건 좀 과하지 않나요?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 아는 작가분이 몸이 아파 쓰러지셔서 3권을 못내셨거든요.
그 상태로 몇년이 흘렀는데 출판사에서 연결권이 안나와서 팔린 부수의 60퍼가 반품되었다면서 그거 다 손해배상 하라고 소장 왔다네요.
팔린 40퍼도 반품 들어올 수 있다면서(기간이 그리 지났는데
반품이 가능한가요?)
의무를 제대로 이행 못한 건 작가 잘못이긴 한데, 그래도
5천만원 손해배상 하라고 하는건 좀 과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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