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미성년자 성폭행보다 더한 형랑이나 벌금을 받는 경우가 생길수도 있을거 같네요 여중생 성폭행하고 나체몰카 찍은 전도사가 벌금 50내고 끝난 경우가 있는데
먼가 법이 이상하네요
원래 높으신분들이 연루될수 없는 법은 쎄고, 연루될거 같은건 형이 가벼움. 유머스럽지만 진짜라는게 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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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 연예인 고XX처럼 미성년자 연예인 시켜준다고 불러내서 술맥이고 강간해도 돈으로 합의하면 별문제 안되는데 일본 교복 컨샙 야동보다 잡히면 형량이 더 높을수있다는게 재미있네요
이건 뭐 법이 조선시대보다 막장이네.
인터넷에서 글올라온거 보니깐 막상 가면 벌금같은거 안물고 그냥 보내준다더라구요
술먹고 취해서 소지했다 하면 면죄 해주는가 모르겠음. 법이 법이 야니야
술에 취해서 다운 받는 줄도 모르고 다운 받았어요. 하면 되는 건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죄라고 하는 법이 생겼으니 이제 그딴 걸 만드는 후안무치한 인간이나 성범죄를 직접 저지르는 짐승에게 터무니 없는 자비심을 베푸는 풍토를 고칠 순서가 아닌가 싶네요. 또 이제 술먹고 저지르는 죄는 가중처벌하길 바랍니다.
사실 법에는 문제 없습니다. 문제는 소지한 걸 어떻게 단속할 것이며 어떤 방식으로 체포할 것인가? 막말로 저 법대로라면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서(보통 정부에 불만이 많은 집) 막는 사람은 때려 눕히고 강제 연행한 다음 컴퓨터 하드웨어 뽑아서 가져간 다음 야동 집어 넣고 "야동 때문에 체포한 거임 ㅇㅅㅇ"이라고 우겨도 할 말이 없습니다. 즉, 민간인 사찰을 합법화하겠다는 거지요. 7~80년대에나 했을 생각을.....
ㄴ아마 집에 처들어가서 뒤지거나 하지는 못하겠죠. 아무래도 성범죄 저지른 놈 잡으면 집 수색해서 아동 음란물 발견되면 가중처벌 당하거나... 그런 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합의가 되면 죄가 아니라는게 말이 되는지 모르겠네요. 성폭행을 했으면, 합의를 하는 것과 별개로 좀 범죄 처벌을 했으면 좋겠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형벌이 약하죠. 초범으로 걸리면 훈방에 집행유예로 다 풀려 나오고. 말이 초범이지 보통 여러건의 범죄를 저지르다가 재수없게(?) 잡하는 경우인데...
서희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다행이지만 말이에요.
법에도 문제 많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명시된 기준이 골때린다는 겁니다.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 이라는 밑도끝도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바람에 심지어 관계부처에 문의를 넣어도 말이 다르게 나오는 마당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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