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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60 카힌
작성
13.11.12 08:47
조회
1,659

조금전 TV에서 본 내용입니다.

 

박씨(여성)는 김씨(여성)와 시비가 붙어

폭행을 가했는데, 심지어 등을 3cm가량 물어뜯어놓기도 했다.

그런데 김씨가 죽고 말았다.

 

알고보니 희귀증상.

혈관이 약해서 충격을 받으면 위험해 질 수 있다.

 

그러나 박씨가 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폭행을 했으므로 상해는 죄로 인정되나

고의로 인한 살인이 아니므로

치사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김씨 집안은 싸움한번 한걸로

아내를 잃고 엄마를 잃었다.

 

김씨남편은 싸움이 아니었으면 평소 건강했고

잘 살았을거라 말하며 억울하다고 말한다.

 

박씨는 어디론가 이사가고 없다.


Comment ' 11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13.11.12 09:04
    No. 1

    최소 과실치사 아닌가요? 설마 단순폭행이라고 판결났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저거광팬
    작성일
    13.11.12 09:15
    No. 2

    고의로 인한 살인이 아닌게 과실치사 아닌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9 금원
    작성일
    13.11.12 09:21
    No. 3

    저도 실수로 죽인게 과실치사로 알았는데, 이건 어떻게 된거지? 대다수의 국민들이 법을 잘못 알고 있다는 얘긴가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3.11.12 09:32
    No. 4

    저도 법을 잘 알지 못하지만 방송된 내용으로만 보면 그정도 상해로는 죽을것이란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었다 라는 정황이 치사쪽은 빼게 된 이유라고 하는군요. 과실치사과 정확히 어떻게 다른지는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3.11.12 09:29
    No. 5

    검찰이 폭행에 대해서만 기소하고 치사에 대해서는 아예 빼버리고 기소 했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1.12 10:20
    No. 6

    예전의 사건사고 소식에서 어처구니 없는 사건에 대한 재판결과가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퇴원한 장파열환자가 술처먹고 지나가던 시민에게 시비를 걸어서 마구패다가 시민이 한대 툭 쳤는데 하필이면 장파열된곳을 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에 검찰은 과실치사를 적용해서, 미필적 우발적 자기방어개념을 빼고, 형량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이 가진 기소독점권의 악용사례라고 할수 있습니다.
    고의적이지 않고, 신나게 맞다가 딱 한대때린 시민은 과실치사로 처벌받고, 죽은 사람에 대한 예우는 극단적으로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와 가해자를 피해정도로 판단하는 법의 기준이 바뀌었나 보네요.
    고의적인 가해를 폭행으로 처벌하고, 미필적 실수인 과실치사는 제외한 내용을 보면, 진짜 그동안 미필적 자기 방어로 가해자로 처벌받았던 사람들이 불쌍하네요.

    본문내용같은 경우는 정말 과실치사죄를 왜 뺐는지 검찰의 행보가 납득가지 않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부정
    작성일
    13.11.12 11:16
    No. 7

    참 뭐 같네요. 제가 남편이면 법 응까 이리면서 직접 보복하겠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탐미랑객
    작성일
    13.11.12 21:49
    No. 8

    치사의 개념은 결과론적인 겁니다. 이를테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있었는데 죽었다면 상해치사 폭행치사가 되는 거지요. 과실치사가 되려면 폭행이나 상해의 고의가 없어야죠.

    근데 이 사건의 경우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결과로 피해자가 죽은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를테면 가해자가 피해자를 한대 쳤는데 피해자가 병원간다고 차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와 같은거죠. 폭행의 고의는 물을 수 있을지언정 사망의 원인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는 겁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1.13 05:14
    No. 9

    교통사고로 전치 22주 받고, 입원 치료중에 사망을 한 시점이 대략 8주후였습니다.
    그 사건에서 상대 운전자는 과실치사로 적용받은 판례도 있습니다.

    폭행이 직접 원인이 되어서,특히나 이빨로 깨물어서, 희귀증상으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실치사나, 폭행사망이 아니라는 판단이 참 납득하기 어렵네요.

    죽기 일보직전에 팬 사람이 최종 책임을 지는 현실을 감안할때 납득하기 어려워요.
    탈미랑객님의 예시가 게시글과 다른것이 그후에 다른 충격이 있었다는 논리인데 더 헷갈리네요.
    과연 다른 충격이 있었으면 사망원인이 최종 충격을 준 사람에게 있을지언정. 최초의 충격가해자에게 책임을 없겠지요.
    하지만 그런 내용이 없는한 양방폭행했던 상대의 충격이 전부라면 과실치사는 적용해야 한다고 보여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21 탐미랑객
    작성일
    13.11.13 16:36
    No. 10

    간단합니다. 과연 결과를 예상할 수 있었는가 없었는가? 일반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보통 등을 이빨로 깨물었다고 사람이 죽을 거라고 누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과실치사나 폭행치사가 아닌 그냥 단순 폭행인거죠.

    교통사고 사건 말씀하셨는데 과실로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고 그로 인해 치료 중 사망 한 것이니 과실치사가 맞습니다. 물론 치료 중 의사의 과실로 사망했다거나 병원의 화재로 인하여 숨진 것이라면 문제가 달라집니다만 교통사고가 있었고 치료 중 사망했다면 과실치사로 볼 수 있는 것이죠.

    헷갈리시는게 전치 22주 받았으니 22주 후엔 나을 것이라 예상했을 텐데 8주후 사망하였으니 사례의 경우와 비슷한 것이 아닌가 하시는 것 같은데 두 사례는 명백하게 다릅니다. 단순하게 봐도 과실치사의 개념은 실수로 사건을 일으킨 것이고 폭행이나 상해치사의 개념은 고의로 발생시킨 것입니다. 사례의 경우는 폭행치사나 상해치사의 논란은 있을 지언정 과실치사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습니다.

    단순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그 사망원인이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인가 여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얼굴을 강타했는데 맞아서 뇌출혈로 사망했다면 폭행치사가 되는 것이고 사례와 같이 등을 물었는데 일반인은 잘 알지도 못하는 희귀 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면 등을 문 행위를 사망의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다는 것이죠.

    책임을 어디까지 확장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번 사례와 같은 경우 폭행치사나 상해치사라고 생각하던 시기도 있었습니다만 형법 이론이 점점 발전 하면서 사례와 같은 경우는 단순 폭행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가해자가 피해자의 희귀질환을 아는 사이였다면 이건 살인죄의 영역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곁가지옆귀
    작성일
    13.11.14 05:57
    No. 11

    미필적 실수로 인한 사망이 발생하면 과실치사를 적용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관건은 고의적이지 않지만 사람이 죽었을대는 과실치사를 일괄적용하고 있던 법 판례들입니다.

    윗댓글중 "마지막에 충격을 가했다면 과실치사"로 분류하던 법의 기준이 지금을 바뀌었나 보네요.
    가해자가 스스로 알지못하고, 피해자에게 충격한번 준것으로 과실치사적용 받은, 정당방위자 또는 쌍방과실자등등, 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을 보고 울분을 터트릴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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