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만원 받고 허위진단서 발급 '무죄?'
[노컷뉴스 2005-01-28 14:27]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는 구치소에 수감중인 피고인에게 유리한 진단서를 써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병원 교수 이모씨(54)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 직위인 서울대 교수이면서 병원 의사 피고인이 진단서를 써주고 돈을 받은 것은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돈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2001년 9월 재개발주택 사기분양 사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의 부인으로부터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500만원이 선고됐다. CBS사회부 박재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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