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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51 한혈
작성
15.05.03 21:35
조회
1,720

제가 소설에서 이대흠 시인의 <봄은>이라는 시를 전문(全文) 인용했어요.

이거 저작권에 당연히 걸릴텐데, 통상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용할 때 작가와 제목은 당연히 밝혔군요.



연이랑 찬이랑 잠시 기다리거라. 낮에 횟나물 뜯으러 산에 갔다가 갑자기, 오랫동안 잊었던 봄 시()가 하나 생각이 나서 너희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온종일 애가 탔었다. 오늘이 지나면 이 느낌이 달라질 것 같으니 한 번 들어보고 자거라. 몇 분 더 자는 것 보다는 낫지 싶다. 실망하지 않을 거다.”

도숙이 일어나 거실 한 쪽 책꽂이로 가더니, 찾는다고 머뭇거림 없이 익숙하게 시집(詩集) 한 권을 뽑아 온다.

이대흠의 봄은, 이라는 시다.”

아이들도 몇 번 이랬던 적이 있었던지 익숙한 표정으로 도숙의 낭송을 들을 준비를 한다. 강숙과 풍숙은 그 틈에 얼른 술 한 잔을 목에 털어 넣는다.

 

조용한 오후다

무슨 큰 일이 닥칠 것 같다

나무의 가지들 세상곳곳을 향해 총구를 겨누고 있다

 

숨쉬지 말라.

그대 언 영혼을 향해

언제 방아쇠가 당겨질 지 알 수 없다.

마침내 곳곳에서 탕,,,

세상을 향해 쏘아대는 저 꽃들

피할 새도 없이

하늘과 땅에 저 꽃들

전쟁은 시작되었다

전쟁이다.

 

잠시 말이 없다. 시를 읽어준 도숙도 흡족한 표정이다. 낮에 숲에서 느꼈던 시감(詩感)이 지금 읽은 시와 여전히 잘 맞았기 때문이리라.

도숙. 시를 들으면서 어른이 된 느낌이었어요. 봄바람이 살랑살랑, 노랑 꽃 분홍 꽃 그런 게 아니라 탕,,,탕이라니. 분명 같은 봄인데. 어른들의 세계를 보는 것 같잖아요. 동요(童謠)나 동시(童詩)가 아이들을 너무 착하고 예쁜 것으로만 강요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이런 시는 왜 어른들 시집에만 있냐구요.”

아빠가 오늘 혼자 숲에 갔을 때 내가 몰래 따라갔던 것 같아. 조용하고 봄 흙냄새가 몽클몽클 나는데 갑자기 꽃들이 한꺼번에 사방에서 고개를 확 내밀면서 아빠한테 아저씨 왔어? 이러는 걸 내가 본 것 같잖아.”



Comment ' 11

  • 작성자
    Lv.55 짱구반바지
    작성일
    15.05.03 21:36
    No. 1

    오히려 고맙다고 할 듯 한데요.. 잘 모르겠네요..ㅋ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6 MirrJK
    작성일
    15.05.03 21:37
    No. 2

    인용한 시가 확실히 그분 것임을 소설 말미에 주석으로 달아놓으세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0 8walker
    작성일
    15.05.03 21:39
    No. 3

    잘은 모르지만 모두 따오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작권이 70년인가? 하여간 그 와중에 전문인용 이런건 안될꺼에요. 록앤롤이여 영원하라 작가분도 저작권때문에 노래가사들을 거의 압뒤 두줄 정도만 번역해서 가져오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1 한혈
    작성일
    15.05.03 21:41
    No. 4

    아... 이건 전문 인용하지 않으면 망가지는뎅.... 어쩌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5 매일글쓰기
    작성일
    15.05.03 21:57
    No. 5

    문제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 23조 - 30조에 따르면 저작권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보호. 저작권물의 공정한 이용도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일 저 시를 인용하시고, 그 대가를 받으시거나(유료 결제)
    시의 소유 주장을 하신다면 문제가 되지만 (등장 캐릭터가 '이 시는 내가 지었다고 주장'하는 경우)
    소설의 맥락을 이어주는 인용으로 쓰거나, 시 자체가 소설의 목적이 아닐 경우에는 저작권법 내에서 인용이 가능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저작권법 29조를 봐주세요.

    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
    공표된 저작물에 한하여 직접적으로는 물론, 간적접으로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경우, 공연. 또는 강연이 가능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51 한혈
    작성일
    15.05.03 22:03
    No. 6

    예카마엘님, 정말 고맙습니다.

    영리활동은 아니어도 어쨌거나 사적 이익에는 해당된다고 보는데, 불안함이 가시지 않네요.

    그리고, 문피아에 올렸다는 거 자체가 문피아의 영리활동 범위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말이죠.

    출간은 꿈도 꾸지 말아야겠군요. 아니면 이대흠 시인에게 허락을 구해 봐야 하나...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3 23:47
    No. 7

    예카미엘님 잘못 알고 계시네요. 단편적인 지식으로 안내하시면 안됩니다.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이용이 인용의 근거가 되며, 공정이용에 대해 조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기사나 블로그 등의 비판적 목적을 위한 인용에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전문은 어떠한 경우에도 공정이용으로 허용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쉽게 말해 내가 그 시를 사서 보아야 하는데, 사서 보는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전문을 볼 수 있으면 원저작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쉬운 예를 들어 드리면, 애니메이션 한편을 봤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 줄거리를 적어 리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리뷰어가 초단위로 스샷을 찍어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용자가 굳이 내이메이션을 구매해서 볼 동기 자체를 대체 해버리는 순간 공정이용이 되지 않습니다. 불법이 되는 셈이죠. 공정이용이 되려면 구매를 대체하지 않을 정도의 일부 분량이어야 합니다.

    시를 인용한후 댓가를 받고 안받고는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공정이용 및 인용은 일부여야 하며 또한 비판적 내용의 글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사진을 옮기거나 글을 인용만 하고 비판적 내용이나 인용한 컨텐츠오 관련된 글이 동반되어 있지 않으면 역시 공정이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시를 인용할 시에는 당연히 저작권자에게 연락하여 허락을 받아야 하고, 비상업적 목적이라면 무료로 허락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일부 인용의 근거는 말씀드렸습니다. 대체할 수 있는 선을 넘지 않으면 됩니다. 출처를 밝히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3 슈크림빵이
    작성일
    15.05.04 00:02
    No. 8

    연락을 하면 대부분 허락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5.05.04 00:14
    No. 9

    출판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비용지불이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비상업적 목적이면 그냥 허락해주는 경우가 많은가 봅니다. 직접 해보진 않아서 말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1 한혈
    작성일
    15.05.04 00:28
    No. 10

    아, 생각보다는 어지럽군요. 어려워요.
    저 인용은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작가한테 연락해 동의를 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 인용은 책을 살 이유를 소멸시킬 수도 있다는 생각은 못해봤습니다.
    풍운고월님께서 큰 깨우침을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대흠이형이 나를 기억이나 할까. 대학생 때 한 번 만났는데... 에효...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3 김민혁
    작성일
    15.05.04 02:34
    No. 11

    사용료를 지불하면 됩니다.
    저작권이 있는 음악은 그 관련 협회에 돈을 지불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시는 잘 모르겠네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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