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을 대가 지급 없이 다운받아 사용하려면 토렌트 등의 P2P가 아닌 웹하드를 이용하라!
관련기사에 언급된 저작권법 30조를 검색하니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저작권법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문을 읽어보면 복제의 대상물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복제물의 사용용도 제한과, 복제의 방법에 있어서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만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므로 복제의 대상물이 본인의 소유이거나, 대상물이 불법복제품이 아닌 정품이어야 할 필요는 없음. 이 말은 웹하드에 불법으로 업로드 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받아도 저작권 침해가 아닌 저작권법 제30조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정당화 된다는 의미임.
단, 복제물의 업로드는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이 안돼서 처벌대상임.
P2P 방식의 예를 들면 토렌트는 다운로드와 동시에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사용하면 안됨.
웹하드 사용도 웹하드 업체가 업체의 편의를 위하여 ‘그리드 프로그램’ 즉 업로드 프로그램을 반드시 설치하게 하므로 이용에 주의하여야 함. 그리드 프로그램을 제거하지 않으면 컴퓨터가 켜져 있는 동안 계속 업로드가 발생하므로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됨.
검색해 보면, 그리드 프로그램을 삭제해도 업체에서 그리드 프로그램을 다시 설치하므로 다음의 간단한 방법을 권장함.
1. Ctrl Alt Delete 키를 동시에 눌러 작업관리자를 실행 시킨 후 qdownupdate.exe, qdownagent.exe, qdownservice.exe, ExpressService.exe, microcloudengine.exe, cloudmanager.exe 등등의 그리드 프로그램이 실행중이면 해당 프로세스를 끝낸다.
2. 그리드 프로그램은 서비스에 등록되어 끝내도 일정시간 후 다시 실행되므로, 끝낸 즉시 그리드 프로그램이 설치된 폴더에서 해당 실행파일 예를 들면 qdownupdate.exe를 삭제한다.
3. 삭제해도 재설치되므로 이를 막기 위해 해당 폴더에 그리드 프로그램과 동일한 이름의 예를 들면 qdownupdate.exe란 이름의 폴더를 만든다. (같은 이름의 파일 또는 폴더가 같은 폴더에 있을 수 없다는 규칙을 이용해서 재설치를 막는 것임).
이거 아주 불편하지요. 그냥 속 편하게 돈 주고 정품 구입해 사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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