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현재 제 상황이
인수인계 기간동안의 월급은 얼마인가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듯한데. 인수인계 기간동안 월급이 본래 쳐주던 월급과 같다면 그래도 인수인계는 해줘야죠. 굳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다음 일을 할 사람을 위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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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경우 월급 얘기 해봐야겠네요.
민법상 퇴직의사 표시후 한달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있다는 군요. 다만 인수인계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의무 아니라면 바로 나와야겠네요.
사직의사 표시 한달이 지낫나보네요. 관례적으로는 인수인계가 당연하고 업계가 좁으면 평판을 위해서 더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현명한 판단 하시기를..
아뇨. 아직.. 월40만원 감봉 소식 들은 게 3일 전이고. 아직 사직 표시 안했습니다. 사측 요구 안 받아들일 것이라면 후임자 있을 때까지 있어달라.. 라는 말을 들었을 뿐이예요.
제시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고, 보수 등의 변경으로 사실상 새로 계약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근로계약서만 잘 확인하고 문제 없으면 뭐..
인정상 도리상 최소한 일주일 정도 인수인계 시한을 통보 해 주시고 그 기간안에 인수인계 할 사람 안 뽑으면 그냥 나가시면 될겁니다. 아르케님 말씀대로 부디 현명한 판단 하시길... 쏘르님 좋은 방향으로 풀리길 바랍니다.
일주일이라.. 그래야 겠네요. 감사합니다
근로 계약서를 보셔야 할듯.. 인수인계 의무라고 나오면 해줘야하고 안나오면 그만둬도 되지만. 실직 급여등 여러가지 알아보고 그만두세요. 노동청에 전화하면 직방
크... 작년 7월에 퇴직서 냈을 때 분명 '퇴직 사유 : 회사 사유'라고 적었는데.. 노동청에 전화하니까 '개인사정'으로 되어있다고 ㅋㅋㅋㅋ 환장하구만유. 사장한테 연락했더니 나중에 연락 준다는데 어케 되련지. 아휴.. 녹취 같은 걸 해야되나
떠난 자리가 아름답지 못하면, 다음 회사에서도 좋지 않아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지만.. 아직은 동업종에 취직할 생각이 없어서요. 다행이죠.
사직의사 표시하시고 한달정도 인수인계 하는 '척' 이라도 하시길 바랍니다. 더럽게 꼬이게 할려면 한없이 더러워 지게 만들어 지는게 노동법이라.. 노동청은 '사업주'편 입니다. 그리고 퇴직사유를 감봉으로 꼭 명시하시는게 좋습니다. 사업주를 힘들게 하려면 노무사를 찾아가셔도 됩니다. ^^
동일 업종 혹은 관련 업계에 종사할게 아니라면 상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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