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과 얘기했습니다. 다 얘기했습니다. 왜 그때 얘기 안 했냐며, 그런 일 있으면 더 이상 붙잡아둘 수 없지, 라고 하네요. 결국 그만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권고사직은 확실하지 않다는데, 권고사직 안 해주면 일단 자발적 사직하는 수밖에요.
자발적 이직이라도 '피보험자와 사업자 등의 사청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거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다는군요. 노동청에 폭행폭언 신고해서 가해자에게 처벌이 가해지면 ‘객관적으로 인정' 되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확실한 건 상황에 맞춰가며 알아봐야 겠군요.
직장에 관해서 일이 점차 풀려가네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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