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 선관위 말이었습니다.
이거 손바닥 활짝펴고 찍는 것도 안되겠네요 ㅎㅎㅎㅎ 이뭐병 같지만, 어쨌든 인증샷 찍으실 분들은 주의하세요. ^^
http://media.daum.net/election2012/news/newsview?newsid=20121218122517311
또 자신의 투표를 알리기 위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투표인증샷'을 찍어 게재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
하지만 가능한 것은 '투표 독려'까지다. 이밖에 많은 행동들에는 제약이 따른다.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전화나 문자메시지, SNS를 활용한 인증샷에도 투표인증과 투표 독려는 가능하지만 지지나 반대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모두 불가능하다.
사진을 찍으면서 엄지를 치켜들거나 'V자'를 표시하는 것 역시 특정 후보를 연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인증샷을 찍을 때 정당이나 후보의 선거벽보, 선전물 등을 배경으로 촬영해 간접적으로 지지의사를 보이는 것 역시 할 수 없다. 기표소에서 기표용지를 찍어서 올리는 것도 문제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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