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게임내에서 조카가 뭣도 모르고 14만원이 유료결제된게 너무 억울하지만 결국은 내야될것 같습니다
시비자보호원에 질문을 해보니 심지어 아들이 게임하다 150만원 요금 폭탄맞은 사람도 아무런 도움 못받고 그 돈 지불했다고하면서 전혀 도움을 줄수 없다고만 하네요..
하도 억울해서 고객센타에 따지니 게임사랑 협의봐야한다고 하고 게임사에 환불해달라고 하니 올레마켓 약정에 의해 자신들은 어쩔수 없다고만하고..
화가나서 고객센타에 왜 본인 확인도 없이 14만원이나 되는 거액이 결제되게 하냐고 따지니 하는소리가 유심칩에 개인정보가 다 저장되어있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이 결제하는걸로 취급한답니다
그럼 왜 성인용 게임을 마켓에서 다운받을때는 성인인증을 하냐고 물어보니 미성년자가 사용할수도 있기때문이라네요
유료결제할때는 당연히 명의자 본인이 하는거니까 본인확인 필요없고 성인콘텐츠 다운받을때에는 미성년자가 할수도 있으니 성인 인증해야한다는 이상한 기준에 더욱더 화가납니다
스타2 풀 패키지도 십만원 안할건데 제작비 천분에 일도 안들어갔을 이상한 게임을 14만원 넘는 돈주고 샀다고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소비자보호원도 전혀 도움줄수 없다고 하고 정말 이대로 당해야하는걸까요..
그리고 또 하나 통신회사의 짜증나는 장사속이 본인인증하고 사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는 고객센타에서 차단할수 있지만 본인인증도 없이 고작 버튼 두번 클릭으로 거액이 결제되게하는 게임내 유료결제는 고객센타에서 차단할수 없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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