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공유기로 인터넷을 하다가 별도로 인터넷을 하려고 양도양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새로 가입하면 깔끔하지만 3년 약정을 하지 않으면 비용이 꽤 나오니까, 기존의 사용자에게서 양도를 받는 것이죠. 그러면 양도인은 위약금, 할인금 반환 안해서 좋고, 양수인은 3년 약정이 아니라 약정 기간이 짧아진 서비스를 받아서 좋죠.
양도인이 모뎀과 공유기를 양수인에게 다 전달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사를 한다든지 하는 이유로 모뎀과 공유기를 버리고 오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면 이 기계들에 대한 변상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것도 감가상각이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입기간에 따라 어떤 경우는 변상금이 발생하지 않고, 어떤 경우는 변상금이 좀 발생합니다.
그런데 제 경우는 양도인이 기계를 놓고 온 경우였고, 최초 가입일은 오래 전이고, 중간에 서비스를 바꿔서 3년 약정하면서 새로 모뎀과 공유기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상담사가 이를 처음에 잘못 이해하고 변상금이 없다고 문자를 했다가, 조금 뒤에는 변상금이 발생할 것 같다고 다시 문자를 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아직 변상금이 정확히 얼마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한두 시간 뒤에 알려주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결론: 인터넷 서비스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모뎀과 공유기가 있는지 확인하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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