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짜증나네요!
친교인물이라고 있는데 주민번호,학력,직장위치까지 요구하네요 ...
게다가 3명이나 ㅡ.ㅡ 아어..
부모 학력은 도대체 왜 써야하는지?
재산은 왜?
사회단체는 왜?
1. 친교인물에 외삼촌 외숙모 넣고 싶은데 안되나요? 칸이 3개인데 다 써야하나요? 휴..ㅠ.ㅠ
2. 등록기준지랑 주소란 두개 있는데 등록기준지가 본적? 주소가 현재주소지?
알아본결과
1번 안써도 된다고 적혀있는데 흠 괜찮으려나
2번
등록기준지는 2009.01.01부로 호적법이 폐지되고 가족관계법이 개정됨에 따라 새로 제정된 것입니다.
예전에 사용하던 본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로 본인이 처음 출생한 장소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지금은 처음 가족관계등록을 신고할때의 거주하는 주소지 입니다.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 받아 보시면 제일 상단에 나와 있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주민등록등본 상의 주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법률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현재 살고 있는 곳은 거소라고 하지요.
등록기준지: 구 호적법의 본적을 적는다.
주소: 현재 주민등록등본상의 주소를 적는다
Commen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