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레이드마크나 권한이없는상태에서 글을 쓰시는게 대부분인 요즘
이러한 캐릭터에대한 저작권에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작권에대하여 공부를 하지않아 이러한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트레이드마크나 권한이없는상태에서 글을 쓰시는게 대부분인 요즘
이러한 캐릭터에대한 저작권에대해 다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알고싶습니다
저작권에대하여 공부를 하지않아 이러한생각이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노골적인가, 노골적이지 않은가?'의 문제 같습니다.
예를 들어, 특정 작품이나 매체에서 나온 특정 '고유명사'를 그대로 사용한다거나, 유사한 상황에서 유사한 인물들이, 유사한 내용을 전개한다. 뭐 이런 건 너무 노골적이니 아무래도 위험하긴 하죠.
근데.. 사실 표절시비 걸려도, 원작자에게 정중하게 사과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에
수익의 일정비율을 분배하는 식으로 한다면,
사실 원작자도 원작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는 내용이 아닌 바에야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까 싶네요.
또 소송판례도 아직 저작권법 어겨서 고액의 배상금을 지불했다. 보다는..
실익없이 상당한 소송비용/시간이 소모되니 암중에서 합의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는 식의 뉴스기사들이 보편화 되어있는 것 같네요 ㅠㅠ
* 네이버에 '헌법'이나, '저작권법' 치면, 상세 법률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노골적과 노골적이 아님을 따진다면 주인없을때 도둑질과 주인있을때 도둑질이 다름을 말씀하시는건가요 이러한 전제는 후에말씀하신 법적검토를 거쳤을때 소요되는 비용을 타협하기위해 단순히 당사자간의 합의를 하는걸로 말씀하셨다시피 합의가 이루어 졌다는것은 결국 그행위에 대한 인정을하고 선처를 부탁드리는것과 다름이없는거 같습니다 표절을 하였다고 지금 논란중인것 같은데 사실 장르소설이 지금 짬뽕이 되어간다는 것만 보아도 이전부터 문제는 존재해왔는데 작금에서야 말하는것도 이상하게 되버린거죠 그래서 다들 생각하시는게 차이가 있는거같아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딘
아니요.
표절하면 킹왕짱이니 표절하세요. 가 아니라.
예를 들어 '판타지 소설'을 쓴다고 하면,
거기 나오는 오크, 엘프 같은 종족부터 하며, 악한 사람이 개과천선하여 좋은 일을 한다. 같은 개과천선 요소, 기사가 성공해서 공주와 결혼하고, 이런 자잘한 '모방 요소'가 무궁무진 하기 때문에 다른 작품에 나온 '모방 요소'를 아예 안쓰는 건 불가능하고,
다만 다른 작품의 핵심 구성을 그대로 쓰지 말고,
좀 명칭이든, 전개 중간의 상황이든
좀 바꿔서 쓰는 게 덜 노골적인, 그리고 표절이 아닌 모방으로 인한 새로운 창조라는 취지에서 쓴 겁니다. :)
엘프,드워프 의 캐릭터를 부여한 명사였죠
말씀드렸다시피 카페라떼조차 고유명사로 취급했었습니다
엘프와 드워프가 고유명사가 아니라는것도 말이안되는거죠
삼국지 작품속의 장비,유비,조조 에대한 저작권도 인정되고 히브리어로작성된 성경은 저작권이 소멸되었으나 지금 현재의성경번역판은 저작권이 있습니다
성경최초번역판과 개정판에서도 저작권분쟁으로 최초번역판이 저작권을 가진다는 판례에따르면 엘프와 드워프에대한 최초번역판이 저작권을 가지게 되는거죠
말씀하신거처럼 창작명사가 아니라고 예전 카페라떼가 고유명사 취급을 받은것이 아니겠죠 애시당초 창작명사가 아닌 번역판에서조차 저작권을 인정받는점에서 창작명사가아닌 전설속 명사라하더라도 그 저작권을 인정받은점에서 본다하면명사자체에대한 저작권 위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점에서 그냥 지금은 혼란의도가니인거죠
번역에대한2차창작물을 말씀하셨는데 61년도 개정판과52년판의 저작권이 따로 성립됩니다 신학적인 동일성을 유지하나 정신적 노작의 소산인 사상이나생각의독창성을인정한것이지요 그리하여 2차창작물로서 각기 52년과61년도 개정판은 따로 성립되게되는바와같이 결국 같은걸 따와서 각기다른 스토리를 가지고오면 되는데 대부분 소설속에서 드워프는 땅딸보 술을좋아하고 고집을부리고
엘프와는 사이가 좋지 아니하며
엘프는 숲에만살고 아름답고 하이엘프 엘프 다크엘프등 아주 유사한 글들이 대다수인데 이글들을 저작권에대하 아무문제가 없는건가요?
말씀하신거와 같이 지금이렇게 짬뽕이 되어버렸으니 저작권을 안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시게 된거죠
사실상 각 유명 작품들의 오크들이 각기다른 태생과다른전설을 가졌듯이 현장르소설들도 모든 캐릭터에대한 설정을 가져서 저작권을 지켜야 되는거 아닌가라는 생각이들어 글을쓰게되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바와같이 저작권에대해 입맛대로 해석하시는걸로 봐서는 저포함많은 문피아 유저분들께서 저작권에대해 왈가왈부하기는 힘들거 같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대다수가 재미를 위해 글을 읽는거같아
예전부터 계속되어왔던 모방 이라든지 표절에대한 논쟁은 계속될거같네요
말씀하셨다시피 고유명사를 사용했고 동일 플롯을 가진다고 했을때 많이들문제삼으신게 예전유행했던 이고깽물들이었죠
고등학생이 이계로가 으쌰으쌰해서 행복하게 살거나
고등학생이 이계로가서 아자아자해서 원래세계로돌아가거나
던전물이생기고선 동일하게 던전으로가서 으쌰으쌰해서 멸망을 막거나
회귀물이 동일한 게임시스템을 가지고 과거로가서 얍얍 해서 성공하거나
사실 장르소설은 플롯이 유행을 타게되죠
그중에 유명해지는 소설들은 독자들에게 재미를 줘서 유명해지고요
제가 봤을땐 지금 게임속 설정을 그대로 가져왔다고 해도 사실 글은 어떻게 쓰냐 따라서 재미있냐 없냐가 다르기에
지금 문제되는 작품이 딱히 큰 문제는 없는거같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지금것 문피아에서 유행했던 글도 이글과 같이 유사점이 많았던글도 존재했습니다
이글또한 시간이지나면 결국 아무도 신경 안쓰는 글이 될텐데 감정낭비가 심하신거같아서 글을써봅니다
상표권과 저작권은 배타적,택일관계로 볼수없다고 말하신거처럼 그와 같지만
저작권엔 저작권 침해에 관해 표현되는 의거관계에 대한 판례가있습니다
이판례에선 의거관계에대해
기존 저작물에대한 접근가능성
대상저작물사이의 유사성이 인정되면 추정할수있고
특히 대상저작물과 기존저작물이 독립적으로 작성되어 같은 결과에 이르렀을 가능성을 배제할수있을정도의 현저한 유사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정만으로도 의거관계를 추정할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2012다55068 판결 ,2013 다 8984 판결등에서 )
고로 저작권을 따지게된다면 저작권자 사망후 70년의 기간이 지난 것에대해는 저작권보호를 받지못하는점을 들었을때 과연 이시기에 해당하지않는 장르소설이 얼마나많이 있을지는 궁금하게 됩니다
저또한 작가분들께서 나름 각기다른 스토리를 가지고서 풀어나가시는것에는 대환영입니다
하지만 지금말씀하신것과같이 엘프와드워프 기타 다른캐릭터들에 유사성이 없는지 다시한번쯤 생각하게될것입니다 그리하여 저작권이없는 저작물에한 2차창작물로서 저작권을 가지는것은 아무상관이없는것이죠
드워프라 해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배경이 되는 역사와 부족명 등이 일치하면 표절이 되겠죠. 예를 들어 월드오브워크래프트에 나오는 드워프 종족의 설정을 그대로 따오고 아이언포지라는 드워프도시명도 그대로 사용한다면 이런게 표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대개 보면 소설이나 게임 설정 등을 보면 독자적으로 창조한 설정들이 있는가 하면 기존의 신화나 전설을 재구성하여 섞어 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왕좌의게임의 웨스테로스 및 주변 국들은 여러 도시국가를 모티브 삼았지만 거기에 더해 독자적인 설정을 다수 풀어 놓고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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