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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99 골드버그
작성
05.05.23 23:20
조회
480

[마이데일리 = 이경호 기자] 손호영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기 전 행정오류로 이중국적자가 된 것이 아닌 현역 병역법상 당연히 한쪽 국적을 선택해야 하는 병역관리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미국에서 태어나 시민권을 취득하고 4살 때 귀국해 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한 손호영은 비록 미국국적을 갖고 있지만, 다른 미국시민권자와 똑같이 국내에서 정상적인 활동을 하기위해선 만 18세가 되기 전 한쪽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이중국적 관리대상자로 나타났다.

서울지방 병무청관계자는 23일 마이데일리와 전화통화에서 “미국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해서 병역의무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은 아니다”고 밝히며 “현행 병역법상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은 만 18세 이상 35세 이하 남자가 한국에 입국해 1년 이상 머물면 본인의사와 상관없이 병역의무 대상자로 등록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손호영의 경우 “아버지와 당사자가 둘 다 미국시민권자라도 장기간 우리나라에서 활동했고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당연히 이중국적자로 분류돼 만 18세 이후 한국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병역의무가 부여된다”고 덧붙였다.

손호영은 만 18세가 지난 후 미국과 한국 한쪽 국적을 선택하지 않아 병역법에 의거, 신체검사를 받아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분류됐지만, 한국국적을 포기해도 병역의무가 사라지지 않은 새 국적법(시행일 6월부터) 시행 전인 지난 5월 한국국적을 포기했다가 “23일 한국 국적을 회복하고 군대에 가겠다“고 밝혔다.  

손호영은 국적을 포기한 시한이 길지 않아 아직 병적재적이 삭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고 만약 병적재적이 남아있다면 법무부의 국적회복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2급 현역입영대상자로 다시 분류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손호영은 현재 단국대학교 연극영화학과 재학중인 학생으로 본인이 입영을 신청하기 전까지 입대영장 발부는 자동 연기된다.

한편 손호영은 출입국관리소를 통해 이중국적에 대한 문제가 행정오류라는 것을 알게 돼 이를 바로잡기 위해 국적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한국국적을 회복하고 밝힌 손호영, 사진 = 송일섭 기자 [email protected]]

(이경호 기자 [email protected])

----------------------------------------------------------------------

출처:미디어다음

p.s:가질수 없어 이 개x끼야 한국오는 꿈 개x끼야  

      너도 곳 이런노래 가지게 될꺼 같다 ㅋ


Comment ' 12

  • 작성자
    Lv.1 사슬이
    작성일
    05.05.23 23:32
    No. 1

    웃기고 있네 뭘 알려저있데 -_- 지가 지입으로 그렇게 말한거지.

    아무튼 결국 가긴 가네요... 하도 시끄럽게 떠드니까 마음 딱먹고

    간다... 그런 심리만 아니면 뭐 그것도 그것대로 괜찮겠지만 서도

    앞으로 사회생활 힘드시겠습니다. 손호영씨.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6 크크크크
    작성일
    05.05.23 23:50
    No. 2

    이젠 god 해채만 남았나요. 가식적인 미소. 으 예전에 당연하지 프로에서 엄청 이슈가 되었던 말인데, 요즘은 공감합니다.
    정말 웃는 모습이 가식적으로 느껴지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취담
    작성일
    05.05.24 00:33
    No. 3

    느낌표 출연 몬하긋네..ㅡㅡㅋ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38 E5(이오)
    작성일
    05.05.24 01:24
    No. 4

    뭐 손군의 말의 사실여부를 떠나서
    일단 저 기사가 잘못된것은
    국적에 관한 행정오류 사실여부는 병무청 소관이 아니란거죠 ^^
    기자가 엉뚱한 곳에 문의를 한 후 작성한 추측성 찌라시네요.

    그 병무청관계자라는 사람이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은 빼놓고 나머지만 가지고 추측을 한건데..
    병역의무는 미국시민권과 관계없이 이행해야 하지만
    그건 전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진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겁니다.

    즉,
    손군 출생시 부모님이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손군도 한국국적이 없어야 하고.. 행정오류가 맞지만
    출생시에 부모님 중 한분이라도 한국국적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중국적이 되서.. 저 관계자의 말이 맞게 됩니다.

    (이중국적이라는 쪽이 맞다면 손군이 제무덤을 판거고..
    정씨가 안까발렸어도 언젠가는 터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행정오류라는 쪽이 맞는다면,
    그 법적철자는 무엇보다 행정오류 정정에 우선순위가 맞춰줘야 합니다.
    미국국적 포기가 먼저일 경우 자칫하면
    민국이네 철밥통 덕분에 무국적자가 되버리고 그 다음이 복잡해지거든요.
    뭐 오늘 기사보니까 귀화 후에 군에 가겠다고 하는데
    사실여부를 떠나서(^^) 일단 순서는 이게 맞습니다.

    ps.
    그리고 이곳에 상소리를 해대면 그 것은 누가 누가 보게 될까요?
    상소리는 가급적 자제하거나.. 최소한 대상을 지칭하기라고 했으면 합니다. 무작정 써놓은 상소리는 보는 사람 기분도 덩달아 나빠지거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사슬이
    작성일
    05.05.24 03:06
    No. 5

    음... 그것도 그렇군요; 앞으로 정정하겠습니다! ^^a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孤木山
    작성일
    05.05.24 06:50
    No. 6

    머.. 얘내들이 하는 짓이 다 이꼬라지지.. 머..
    기대는 안했지만.. 참.. 기대안한대로 행동하니까..
    그냥 한마디 해주고싶은거..
    양키 고홈!!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ch******
    작성일
    05.05.24 11:18
    No. 7

    그 마이데일리에서 다시 정정기사 올렸습니다.

    <a href=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ntertain/broadcast/200505/24/mydaily/v9158442.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42&u_b1.targetkey2=9158442&_right_topic=R1
    target=_blank>http://ucc.media.daum.net/uccmix/news/entertain/broadcast/200505/24/mydaily/v9158442.html?u_b1.valuecate=4&u_b1.svcid=02y&u_b1.objid1=16602&u_b1.targetcate=4&u_b1.targetkey1=17142&u_b1.targetkey2=9158442&_right_topic=R1
    </a>

    '병무청 본청에 확인, 행정오류 맞다' 고 -_-;

    사람 바보 만드는거 한순간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 아이리어
    작성일
    05.05.24 11:54
    No. 8

    자극적 신문기사에 현혹되지 않는것이 중요한데..
    기자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일단 손군의 말도 들어봐야 하고..
    그분 사생활에 관심도 없고..
    군대 간다고 한거 같긴 한데
    스티브 유 파문이 커긴 컷나 보군요 연옌 꽤 잘버는걸로 알고 있는데
    얼추 2년정도 뜨면 좋은곳에 집사고 차는 벤츠에 가지고 있는 땅
    돈만해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Taien
    작성일
    05.05.24 12:12
    No. 9

    ㅡ.ㅡ 우하하하하.... 그래서 전 찌라시 보고 열 안냅니다!!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61 선율
    작성일
    05.05.24 13:58
    No. 10

    내 밑으로 와라.. 제발.. 캬캬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86 김양수
    작성일
    05.05.24 15:10
    No. 11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제1항제6호에 의하면 귀화에 의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은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며

    따라서 지원하지 않는한 현역복무 대상자는 아닙니다.)))

    현행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38 몽교
    작성일
    05.05.24 19:28
    No. 12

    손군, 자원해야 군대 갈 수 있죠;;;
    가든 말든 관심은 없지만, 자기 알아서 할 일이것죠.
    더 이상 유승준이하, 암체짓하는 연예인들 없었음 합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롱하는 것 같다는....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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