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것이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하다는 점이며-_-................
그러므로 동전은 던질수 없습니다..........쿨럭;;
뭐 63빌딩 옥상엔 대공포가 있다느니 군사시설이 있다느니 하는데 진짜인가요?ㅋㅋ
여의도사는데 63빌딩에 대공포는 한번도 못본..........;;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가장 중요한것이 빠졌습니다.
그곳에는 일반인은 출입이 불가하다는 점이며-_-................
그러므로 동전은 던질수 없습니다..........쿨럭;;
뭐 63빌딩 옥상엔 대공포가 있다느니 군사시설이 있다느니 하는데 진짜인가요?ㅋㅋ
여의도사는데 63빌딩에 대공포는 한번도 못본..........;;
수도서울의 일부지역과 모처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구역안으로 허가없이 들어가게 되면 경고에 이은 위협사격을 가
하게 되어 있지요. 땅값이 비싼 강남이 나이고 여러분이 쉽게 상상이 가는 그곳 입니다.
과거 몇차례 이런 전례가 있었었고, 모 여고가 이전하기 전 70년대
레이더 시설과 항법장치의 성능이 미약하던 시절에 항로를 이탈한
여객기에 대해 실제로 발포한 사례가 있었지요.
이것은 과거 국제공항이 서울중심부와 지나치게 가까웠던 시절의
이야기 일수도 있습니다. 권력의 중추 근처에 심심찮게 여객기가
지나가면 기분이 좋을수 없겠지요.
그리고 80년대 데코레이션 정치를 좋아하던 모 대통령 시절 여의도에서
국군의 날 퍼레이드를 준비하던 모 헬기부대 대장이 보안과 관련있던
인사에게 구타를 당했던 사례도 있습니다.
가장 근래에 알수 있는 사안으로는 서울시내에 고층빌딩에 대한 가장
중요한 허가권자가 바로 국방부 라는 점 이지요.
이 사안은 인터넷으로 검색해도 아마 나올것 같은데...
필요하다면 건축주에게 옥상점유권을요구할수 있고,
주둔 시킬 병력을 위한 별도의 승강시설과 상하수도의
편의시설을 요구하기도 한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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