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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
04.08.27 01:09
조회
414

http://info.ahnlab.com/securityinfo/user_seccontent.jsp?seq=6288

기사중 가장 관심을 끌던 부분이고 현재 공인인증서를 쓰는 유일한 분야인 인터넷 뱅킹관련 소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락가락하던 유료화 정책도 가닥을 잡았다. 모든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상호연동용 공인인증서는 예정대로 내달 12일부터 유료로 발급키로 한 정통부 방침을 수용했다. 발급 비용은 4400원이다. 특정 용도에만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유료화 여부는 발급 기관의 재량에 맡기도록 결정, 실질적으로는 무료 발급될 전망이다.

인터넷 뱅킹은 용도제한용에 들어간다니 무료란 소리. 아싸 가오리~


Comment ' 3

  • 작성자
    Lv.14 현악사중주
    작성일
    04.08.27 01:25
    No. 1

    이미 공인인증서 사용하고 있어요.
    인터넷 뱅킹할 때나 카드결제할 때 주로 쓰지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무사시
    작성일
    04.08.27 01:36
    No. 2

    그냥 은행갈랍니다....
    제가 인증서 쓰는 것은 주식 투자 밖에 없는데...
    뭐, 남들처럼 단타나 선물거래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진짜 꼭 이런 곳까지 세금을 때려야 하는 것입니까?

    찬성: 0 | 반대: 0 삭제

  • 작성자
    Lv.1 [탈퇴계정]
    작성일
    04.08.27 01:44
    No. 3

    공인인증서 유료화 ‘인터넷뱅킹 할땐 무료’ [2004/06/28 전자신문] 중 발췌입니다.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는 무엇인가=유료화 조치에도 인터넷뱅킹이나 온라인 주식거래 등을 위한 인증서는 지금처럼 무료로 쓸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터넷뱅킹이나 주식거래 등을 위한 용도제한용 인증서가 발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인인증서는 모든 용도에 쓸 수 있는 ‘상호연동형’과 제한된 용도에만 쓸 수 있는 ‘용도제한용’ 두 가지가 통용될 전망이다.

    전자민원 신청, 인터넷뱅킹, 주식거래 등을 위한 인증서는 무료화 가능성이 높은 편이다. 설령 요금을 받더라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회사가 부담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용도제한용 공인인증서의 사용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온라인 결제를 비롯한 모든 온라인 전자거래에 용도제한용 인증서를 쓰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대다수 공인인증기관은 유료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용 범위를 축소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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