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시스】
"흡연구역을 더 늘려달라", "어림도 없는 소리다, 금연구역을 더 늘릴 계획이다"
날씨가 추워지면서 흡연자들이 금연건물내에 흡연구역을 더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는 오히려 금연구역을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혀 흡연자들은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1일 아침 경기도청 구관 4층 옥상. 몇몇 공무원들이 세찬 바람을 맞으면서도 연신 담배연기를 들이키며 흡연자의 권리에 대해 항변한다.
골초를 자처하는 한 공무원은 "담배 한개피 피우러 몇개층을 오르내려야 하고, 금연구역에서 피워도 단속하는 사람도 없다"며 "날씨도 추운데 실내에도 흡연구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원시내 20층짜리 M빌딩 지하 1층 흡연구역에도 점심시간을 맞은 회사원들이 삼삼오오 모였다.
3번이나 금연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한 회사원은 "최소 각 층에 하나씩은 흡연구역이 있어야 한다"며 "단속도 제대로 안하면서 금연건물로 지정해 흡연권만 빼앗겼다"고 불만을 표시.
실제로 지난 7월 공공청사와 청소년 이용시설 등이 금연건물로 지정된 후 도내 시군 보건소가 금연시설 1만2293개소와 금연구역 1만896개소 등 시설에 대해 지도점검은 벌인 적이 있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 피우는 사람을 적발한 경우는 없다.
금연구역 미지정 건물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시군 공무원들이 할 수 있지만 금연구역에서 담배피는 사람을 단속할 권한은 경찰에게만 있다.
따라서 동료나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현장에서 범칙금 딱지를 끊기는 일은 없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간접흡연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지 흡연자 처벌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단속은 중요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금연운동본부, 녹색연합, 학부모연합 등 민간단체에서 흡연단속권을 달라는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복지부는 또 길거리 흡연단속, 모든 식당, 청소년 이용 모든 시설에 대한 금연건물 지정요구가 봇물을 이뤄 시간이 지날수록 흡연자 스스로 금연구역을 지킬 수밖에 없을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금연구역은 점점 확대될 것"이라며 "흡연구역 확대는 어림도 없으며 전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김종화기자 [email protected]
내 생각엔 담배 자체을 없애 버리는게 조을거 같은데 크크크크크
난 비흡연자 크크크크크 -_-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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