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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작성자
Lv.25 마브로스
작성
16.05.18 19:08
조회
1,755

검찰 입장은

대작이 된 작품(화투그림)이 2~3점 정도 팔렸고 점당 600만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조영남가 마치 자기가 100% 그린 그림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딴 사람이 그린 그림을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법원의 입장은 회화는 붓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사람을 저작권자로 본다 입니다.)

소설 대필한 것을 독자들이 화당 100원씩 투자해서 본 거니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군요. (소설은 컨셉이나 기획 보다는 작가의 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몰라도 이번 조영남씨 사건이 사기죄가 된다면 대필도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뜻인데 밤잠 설치는 원로 작가들이 몇 명 있겠지요?


Comment ' 8

  • 작성자
    Lv.25 마브로스
    작성일
    16.05.18 19:11
    No. 1

    PS: 그런데 실제로 생각해 보면 고흐 작품이 고흐가 아이디어만 내고 딴 무명 작가가 그렸다면 과연 그 고흐 작품이 수 백억씩 할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5.18 19:26
    No. 2

    대작은 종종 있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밝히고 팔면 문제는 안되지만
    대작을 맞긴걸 숨기고 자기가 다 그렸다고 말하고 팔았다는게 문제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25 마브로스
    작성일
    16.05.18 19:40
    No. 3

    검찰이 보는 관점도 바로 그거죠. 사기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7 자전(紫電)
    작성일
    16.05.19 00:25
    No. 4

    이 이유가 그렇게 연결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전혀 안했는데, 확 와닿게 되네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8 kerin
    작성일
    16.05.19 15:48
    No. 5

    좀 다르지 않을까요?

    그림 같은 경우는 작가가 만든 단 하나의 작품만이 존재하고(거의 모든 경우에 말이지요. 물론 판화 같은경우가 있긴 하지만) 그 단 하나의 작품을 판매함에 있어서 작가의 네임벨류가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니 사실 상 작가이름 하나로 팔아먹기 때문에 작가 이름을 숨기는 것은 그 작품에 대한 거의 모든것을 사기치는 행위지만,

    글이나 기타의 무수히 많은 판매물을 찍어내어 판매하는 경우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
    특히, 소설의 경우 작가이름 하나만 보고 소설을 구매하는 이들이 그렇게 많은지 여부도 따져봐야 할텐데 사실 글이 재밌으면 사는거지 작가가 유명하다고 책사는 경우가 많은것은 아니니까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57 하늘까시
    작성일
    16.05.19 16:43
    No. 6

    대필은 무조건 사기라고 봅니다.
    미술계하곤 또 다르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6 백수k
    작성일
    16.05.19 18:16
    No. 7

    대필이 나오면 소설계는 망합니다 근절해야함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96 고월조천하
    작성일
    16.05.22 00:20
    No. 8

    사기라는 것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남을 사실이 아닌것으로 속이는 행위 이기에 대필이던 대작이건 다 사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것들을 관례라고 하는 말 자체가 웃긴것이죠.

    찬성: 0 | 반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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