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입장은
대작이 된 작품(화투그림)이 2~3점 정도 팔렸고 점당 600만원에 팔렸다는 겁니다.
조영남가 마치 자기가 100% 그린 그림처럼 자신의 이름을 걸고 딴 사람이 그린 그림을 팔았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건데. (법원의 입장은 회화는 붓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그린 사람을 저작권자로 본다 입니다.)
소설 대필한 것을 독자들이 화당 100원씩 투자해서 본 거니 이것도 사기죄가 된다는 것이군요. (소설은 컨셉이나 기획 보다는 작가의 필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대필 사건이 어떻게 흘러가는 지 몰라도 이번 조영남씨 사건이 사기죄가 된다면 대필도 사기죄가 성립이 된다는 뜻인데 밤잠 설치는 원로 작가들이 몇 명 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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