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에서 가장 많은 인신공격으로 질타를 받았던 김영종 검사가...
항의 이메일을 보낸 네티즌을 결국 수원지검으로 불러서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조사하는 이유가 글의 내용이라기 보다는, 이메일을 알아낸 경위를 조사하려고
했다는데....뉴스를 보니 욕설이 있어서 조사하기로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제가 가는 카페에 그분이 올린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sbs에서 취재한다고
해서 그분을 수소문하는 카페분들의 글이 올라오고 했는데.....소환에 불응
하셨다는데...
결국 그 분의 근무지인 학교로 찾아와서 교무실에서 동행을 요구했다고
하더군요....
전 이해가 안가는게...어떻게....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소환통보를
할수 있나요? 어제 카페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검찰측에서도 김영종검사의
그런 태도에 많이 당황했다고 하더군요. 스스로 조사는 안했다고 하는데...
(그말도 믿을수가 없습니다. 그 뱁새 눈으로 얼마나 갈궜을지...ㅋㅋ)
메일을 읽어본 사람이 김영종 검사이고, 소환에 영향을 미친것이 김영종
검사임은 분명합니다....무척 열받았는가 보군요.
ps:영화에서 검사 비하만 해도, 법적 조치 운운하는 걸 보면..네티즌 하나 달아
맨것은 별일 아니라고 생각해야 하나...
'수사할 것 많을 텐데'...검찰 '괘씸'수사? 2003-03-27 (19:45)
<8뉴스>
<앵커>
대통령과의 토론회에 참석했던 한 검사에게 항의성 이메일을 보냈던 여교사가 검찰에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화풀이성 수사가 아닌가 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손석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9일 노무현 대통령과 평검사와의 토론회 당시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수원지검의 김영종 검사.
{김영종 검사 : 청탁 전화를 하신 적 있습니까?}
토론회를 지켜본 한 여교사는 김 검사를 비난하는 이메일을 보냈다가 혼쭐이 났습니다.
수원지검은 발신자 추적을 통해 이 여교사에게 검찰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김 교사가 정해진 날짜에 검찰청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수사관 2명을 직접 학교로 보냈습니다.
{김 교사 / 이메일 발신자 : 전화로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고 해서 그냥 끊고서는 오게 된 거에요.}
결국 김 교사는 어제 (26일) 검찰에 불려가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추궁 받았습니다. 검찰은 김 검사가 직접 여교사를 조사하지 않았고 화풀이 수사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태현/ 수원지검 1차장 : 이메일 주소를 어떻게 입수했는지 조사했다. 내용에 대해서는 일체 추궁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이 수업 중인 교사를 찾아갈 만큼 급한 수사를 해야했는지, 수사권 남용은 아닌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석민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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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잘못해서 김영종 검사가 보면 나도 잡혀가는거 아닐까요?..댓 글 달때 조심
해서 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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