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5&oid=001&aid=0008175515
line.co.kr
2010년 : 차선도색하는 사람 A가 위 도메인을 구입
2011년 : 네x버가 일본에서 라인 서비스를 시작
2013년 : 도메인 들어가보면 차선도색 네이버카페이며, A씨의 글이 2013년부터 올라와 있음
2014년 : 네x버가 한국에서 라인 상표 등록
(시기불명) : 네x버가 A씨에게 라인 도메인을 양도해달라 요구
(시기불명) : A씨는 대가로 1억 상당을 요구
2015년 1월 : 네x버가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에 A씨의 도메인을 말소해달라 신청
(시기불명) : 조정위는 A씨가 네x버에게 1억을 요구한 것을 볼 때, A씨는 도메인을 부당한 의도를 얻은 것이 명백하다고 판결. A씨가 도메인 말소할 것을 결정
(시기불명) : A씨는 재판부에 고소. 자신은 차선도색업자이며, 차선의 ‘선’은 line이란 뜻이고, 도메인을 계속 회사주소로 이용해왔으며, 도메인 취득에서 부당한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
2016년 2월 9일 : 재판부는 조정위처럼 A씨에게 부당한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 또한 네x버 라인이 유명하니까 개인이 ‘line’이라는 단어를 맘대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 조정위의 명령은 적절했다고 판결.
대단하네요. 깡패들이 따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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