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정담에 제가 line.co.kr 도메인 관련하여 글을 썼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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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에 제가 line.co.kr 도메인 관련하여 글을 썼었죠
그런데 차선 도색업을 하는 사람이 라인 출시일보다 1년 먼저 도메인을 선점했다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할 계획은 아니었겠죠. 내부 사람에게 네이버가 Line이라는 이름의 메신저를 새로 만들 생각이라는 정보를 얻었다면 모를까요.
1억을 요구했던 것도 차선 도색업자가 먼저 네이버에 Line 도메인을 줄 테니 1억원을 달라. 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양도를 요청한 후에 받고 싶다면 1억원을 달라고 한 거면 어떻게 보면 거절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세한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 추측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제 한계지만요 'ㅅ'.
또 뉴스에서 판결에 거부하는 차선 도색업자의 주장은 네이버보다 먼저 등록했고 Line '선'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넘어섰고 관련 상표를 전부 취득했으며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때문에 line이 보통명사라고 해도 제 3자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는데.
이 말은 즉 너네 도색업은 쥐뿔도 명성도 없고 하찮고 대기업 네이버는 널리 회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니 알아서 도메인 내뱉어라. 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보이더군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구요.
저도 수업때 간단한 법을 배운 적 있습니다. 결론은 법원의 판결이 맞습니다. 1억을 달라고 제시한 시점에서 도메인은 빼앗기는 게 법대로지요.
원래 진짜 도메인 팔려는 사람은 그럴듯한 단어는 전부 도메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있습니다.(아마 일정기간 일정 사용료 내면 그 도메인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 어떤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게 대박친 후 관련해 도메인을 신청하려는데 이미 누가 먼저 신청한 걸 발견한겁니다. 이때 양도해달라고 찾아가면 그쪽은 절대 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불명확하게, 하지만 절대 공짜는 안된다는 뉘앙스로 대화를 주도하지요. 그렇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기존 라인 도메인 사용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사업용으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간 욕심이 나서 1억을 제시하다 올타쿠나 상대에게 트집잡혀 뺏긴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법을 수박 겉핥기라고 배워야 하나 봅니다.
즉, 서비스 출시보다 1년전에 취득했으나 우선적으로 부당한 목적이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리다이렉트를 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려면 다음카카오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정도는 나와줘야 네이버의 입장이 정당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리다이렉트 한 정도 가지고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위에 분이 지적한데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이유로 말소를 결정했다는 판결은 정말...
대여해준 개념인데 이게 좀 그런게.. 공짜로 대여받는것도 아니잖아요
월세 개념보다는
1년 단위로 책을 빌리는 대여점이 있어요. 예약제도도 없어요.
빌린사람이 추가 연장금만 내면 계속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당신은 대여받은 책 잘 읽지도 않고 책 제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니 그 책 내가 대여해야겠다. 돌려줘라. 이러는 셈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여한 사람의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라인이라는 단어가 대기업에 의해 커졌다고 그냥 줘야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계에서나 나오는거 같습니다
본문 작성자님이 쓰신 것과 같이 리다이렉트 전에도 제대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메인과 같이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제대로 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으니까요. 차선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썼어야하는데 그걸 왜 다음카카오에 리다이렉트 시키나요? 이건 빼박 도메인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이고 이럴려고 도메인 선점한 사람의 권리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 line이라는 국가도메인이 꼭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노리고 도메인을 선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치 있는 도메인 같아서 선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웹 아카이브로 해당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도메인이 제대로 사용된 것으로는 안보입니다.
즉, 서비스 출시보다 1년전에 취득했으니 우선적으로 부당한 목적이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리다이렉트를 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려면 다음카카오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정도는 나와줘야 네이버의 입장이 정당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정기간 리다이렉트 한 정도 가지고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위에 분이 지적한데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이유로 말소를 결정했다는 판결은 정말...
네이버가 진정으로 악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말소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트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정을 냈을 겁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상활이 바뀌어 상대가 1억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자 실수한 상대를 농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법을 모르는 개인이 어디선가 그릇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려다 망한 케이스죠.
뭐, 추측으로 이런 말을 하는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실제로 돈을 요구했으니 빼박입니다.
차라리 홈페이지로 계속 썼으면, 언젠가 네이버가 먼저 접촉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외국에서는 기초적인 법률을 개인이 '공부'합니다.
법을 모르면 언제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 개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에서 5억원을 청구했는데.
개주인이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서 판결 5억이 났어요.(법을 뭘로 보고...)
압류딱지가 붙자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한다 어쩐다 했지만...
어쨌거나.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언제든 피해볼 수 있습니다.
어그로는 아니지만...요즘 사람들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
애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커뮤니티가 좀 이상한 곳인가 보군요. 사람의 일이라는게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이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 외에도 도의적인 문제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실수했다고 해서 큰 회사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상대를 내리 눌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고 법적 해석만으로 무식인증이라 하면 그것 또한 무식인증인 거죠. 세상이 법으로만 이뤄진게 아니라 법은 그 한 일부분일 뿐인 것을 모르는 무식이죠.
법 자체가 완전하다면 법개정도 없을 것이고, 판례가 세월이 지날수록 바귀어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암튼 법을 잘 몰라 실수한 그 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무식 인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그 커뮤니티가 참 무식인증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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