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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호정담

우리 모두 웃어봐요! 우리들의 이야기로.



line.co.kr.... 알고 보니... 음?

작성자
Lv.6 auuc
작성
16.02.09 18:41
조회
2,150

강호정담에 제가 line.co.kr 도메인 관련하여 글을 썼었죠

기사의 내용만 읽고 분노했었습니다
하지만 기사만 내용만 읽었으면 안 되었던 걸까요



처음에 ‘약자가 가진 도메인이라는 사유재산을 대기업에게 강탈당한 것’이라고 생각하며 분노했습니다만... (아래는 해당 기사에서 언급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 도메인은 준공공재산이라고 합니다. 국제 비영리단체 ICANN에서 ‘대여’해주는 거라고 합니다.
-> ICANN의 정책에 따르면,  불순한 목적을 갖고 선점됐다 보여지면 도메인 보유 취소된다고 합니다
-> 이 정책은 대기업을 위한 게 아닌 오히려 개인들을 위한 겁니다

차선도색업자 A씨는 회사 사이트 주소로 이용해왔다?
-> 기사에서는 나와있지 않았습니다만 웹 아카이브로 확인해봤을 때 도메인 보유자는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line.co.kr 은 어떤 블로그로 연결되거나, 다음카카오로 연결되거나 등 변경이 많이 되었습니다. 최근에야 저 도메인주소가 차선도색 카페로 연결됐네요

제가 도메인을 사유재산이라고 착각했왔던 까닭은, 비싼 돈 주고 도메인 구입하는 개인이나 사업체가 많았기 때문이죠. 또 그러한 소식은 재미난 이슈로서 자주 들려왔고요
-> 상업적인 도메인 거래가 불법은 아니라고 합니다
-> 다만 위에도 언급했듯 ‘거래를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한 것은 도메인 취소 사유된다고 하네요

근데 차선도색업자A씨 정말 차선도색업을 위해 line.co.kr을 얻은 것이지 않을까? 네x버라인보다 먼저 했는데... 과연 그걸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 얻은 것’이라 할 수 있나?
-> 기사 나온 법원 판결문을 보자면 ‘1억 상당의 대가를 요구했기에’ 그런 판결을 내렸다고 하죠. 또한...

기사에 실린 판결문에서 ‘네x버 라인이 잘 나간다는 운운’
-> 예상이지만 ‘차선도색업자A씨는 도메인을 잘 이용하지도 않았지만 네x버는 잘 활용할 것이다’ 라고 비교하기 위해 실린 것 같습니다. 기자가 어그로를 끌기 위해 그 부분만 따온 게 아닐까 추측해봅니다
-> 정당한가 부당한가. 그것에 대한 분쟁이었습니다. 그걸 법원이 판단하기를. 도색업자A씨가 도메인을 사업을 위해 제대로 활용하지 않았고 대가도 요구했으니. 네x버 편을 들어준 듯합니다


ㅎㅎ... 낚인 건가..

Comment ' 33

  • 작성자
    Lv.91 슬로피
    작성일
    16.02.09 18:50
    No. 1

    암만 그래도 네이버가 돈지랄한 걸로 밖에 안보이네요.
    네이버 라인보다 등록이 빨랐고 상업적관련된건 지금까지 법의 행태를 보면 얼마든지 뒤바꿀 수 있는 사항이구요.
    무엇보다 마지막에 말은 좀 소름돋는 이야기죠.
    나보다 더 잘 쓸 것 같다고 대기업이 가져가는걸 종용한다면
    사회주의보다 더 무서울 것 같은데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8:56
    No. 2

    동감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8 임창규
    작성일
    16.02.09 18:54
    No. 3

    그런데 차선 도색업을 하는 사람이 라인 출시일보다 1년 먼저 도메인을 선점했다면 부당한 목적으로 도메인을 선점할 계획은 아니었겠죠. 내부 사람에게 네이버가 Line이라는 이름의 메신저를 새로 만들 생각이라는 정보를 얻었다면 모를까요.
    1억을 요구했던 것도 차선 도색업자가 먼저 네이버에 Line 도메인을 줄 테니 1억원을 달라. 한 게 아니라 네이버에서 양도를 요청한 후에 받고 싶다면 1억원을 달라고 한 거면 어떻게 보면 거절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세한 속사정을 알 수 없으니 추측하고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게 제 한계지만요 'ㅅ'.
    또 뉴스에서 판결에 거부하는 차선 도색업자의 주장은 네이버보다 먼저 등록했고 Line '선'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수 있으니 정당하다. 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재판부에서 가입자수가 지난해 6억명을 넘어섰고 관련 상표를 전부 취득했으며 국내외 널리 알려진 점 때문에 line이 보통명사라고 해도 제 3자가 사용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다는데.
    이 말은 즉 너네 도색업은 쥐뿔도 명성도 없고 하찮고 대기업 네이버는 널리 회사 이름을 알리고 있는 상황이니 알아서 도메인 내뱉어라. 라는 말이나 다름없게 보이더군요.
    진실은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그렇게 보이더라구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8:57
    No. 4

    판결문 원문이 나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본글 마지막 부분은 순전히 제 예상이니까요

    만약 기사 그대로의 의도였다면 법원, 네x버 깡패 인거죠...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55
    No. 5

    도메인 소유주가 다음카카오로부터 금전적 이익을 얻으며 뒷거래를 통해 악용한 경우에는 도메인 말소가 정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증거가 발견되어 법원에 제출되고, 이런 뒷거래가 인정되면 부당한 목적으로 인정될 수 있겠으나, 이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의 어떤 행동이 현저하게 기업의 이익을 침해 하는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치우쳐져 있다는 생각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피리휘리
    작성일
    16.02.09 18:57
    No. 6

    저 도메인을 삼성이 가지고있었다면 렇게 됬을까요?? 그걸 생각해보시길..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01
    No. 7

    생각 안 해도... 답이 나오네요 ㅎㅎ;;;;
    삼성 win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8 자전(紫電)
    작성일
    16.02.09 18:58
    No. 8

    저도 수업때 간단한 법을 배운 적 있습니다. 결론은 법원의 판결이 맞습니다. 1억을 달라고 제시한 시점에서 도메인은 빼앗기는 게 법대로지요.

    원래 진짜 도메인 팔려는 사람은 그럴듯한 단어는 전부 도메인으로 신청해 가지고 있습니다.(아마 일정기간 일정 사용료 내면 그 도메인을 계속 가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누가 어떤 상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그게 대박친 후 관련해 도메인을 신청하려는데 이미 누가 먼저 신청한 걸 발견한겁니다. 이때 양도해달라고 찾아가면 그쪽은 절대 돈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애매하게 불명확하게, 하지만 절대 공짜는 안된다는 뉘앙스로 대화를 주도하지요. 그렇게 거래되는 게 일반적입니다.
    아마 기존 라인 도메인 사용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진짜 자기 사업용으로 도메인을 가지고 있었는데 순간 욕심이 나서 1억을 제시하다 올타쿠나 상대에게 트집잡혀 뺏긴것 같습니다. 이래서 사람이 법을 수박 겉핥기라고 배워야 하나 봅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05
    No. 9

    네. 몇몇 분들이 '선제시를 했기에 빼앗긴 것'이라고 말씀하시더군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8:59
    No. 10

    즉, 서비스 출시보다 1년전에 취득했으나 우선적으로 부당한 목적이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리다이렉트를 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려면 다음카카오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정도는 나와줘야 네이버의 입장이 정당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이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나 리다이렉트 한 정도 가지고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위에 분이 지적한데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이유로 말소를 결정했다는 판결은 정말...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02
    No. 11

    판결문 전부가 나와봐야..

    제 느낌에는 기자에게 놀아난 느낌입니다. 판결문이 너무 말이 안 돼서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9:04
    No. 12

    댓글 다시 달고 바로 위에건 지우려고 했는데 대댓글을 다셔서 지울수가 없네요.ㅎㅎ 그래서 아래에 같은 내용이 좀 있게 됐습니다. ㅎㅎㅎ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48 자전(紫電)
    작성일
    16.02.09 19:06
    No. 13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번 일은 안타깝지만 앞으로 판례가 될걸 생각하면 저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 글에도 나와있듯 도매인은 사용자의 소유물이 아니라 대여해준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넘기는데 돈을 제시했다?
    누가 월세로 2룸을 방을 빌려놓고 남는방을 개인적으로 월세받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2.09 19:20
    No. 14

    대여해준 개념인데 이게 좀 그런게.. 공짜로 대여받는것도 아니잖아요
    월세 개념보다는
    1년 단위로 책을 빌리는 대여점이 있어요. 예약제도도 없어요.
    빌린사람이 추가 연장금만 내면 계속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와서 당신은 대여받은 책 잘 읽지도 않고 책 제목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랑 비슷하니 그 책 내가 대여해야겠다. 돌려줘라. 이러는 셈입니다.
    우선적으로 대여한 사람의 권리도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라인이라는 단어가 대기업에 의해 커졌다고 그냥 줘야한다는 것은 사회주의 체계에서나 나오는거 같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99 검은광대
    작성일
    16.02.09 19:21
    No. 15

    본문 작성자님이 쓰신 것과 같이 리다이렉트 전에도 제대로 사용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도메인과 같이 한정된 자원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보다 제대로 쓸 사람에게 주는 것이 옳으니까요. 차선관련 사업을 하는 사람이 제대로 사용했다고 주장하려면 관련 홈페이지를 운영하는데 썼어야하는데 그걸 왜 다음카카오에 리다이렉트 시키나요? 이건 빼박 도메인 장사를 하려고 한 것이고 이럴려고 도메인 선점한 사람의 권리는 인정 받지 못합니다. 이 line이라는 국가도메인이 꼭 네이버의 라인이라는 서비스를 노리고 도메인을 선점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가치 있는 도메인 같아서 선점한 것 같습니다. 저도 웹 아카이브로 해당 주소를 검색해봤는데 도메인이 제대로 사용된 것으로는 안보입니다.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19:03
    No. 16

    즉, 서비스 출시보다 1년전에 취득했으니 우선적으로 부당한 목적이 우선했다고 보기 어렵고, 나중에 맘이 바뀌어서 리다이렉트를 했더라도 그것이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보려면 다음카카오와 뒷거래가 있었다는 증거 정도는 나와줘야 네이버의 입장이 정당해 질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개인이 그냥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정기간 리다이렉트 한 정도 가지고 부당하다고 보는 것은 정말 대단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게다가 위에 분이 지적한데로 국내외 널리 알려진 상표라는 이유로 말소를 결정했다는 판결은 정말...

    네이버가 진정으로 악용을 막고자 하는 의도였다면 말소 결정이 아니라 앞으로 다음카카오로 리다이렉트 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조정을 냈을 겁니다.

    부당한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닌 상태에서 상활이 바뀌어 상대가 1억을 요구하는 행동을 하자 실수한 상대를 농락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08
    No. 17

    그렇죠. 네x버가 실수를 놓치지 않은 것이라 보여요...

    그리고 이미지관리차원에서 도색업자A씨의 실수 눈감고 1억줄수도 있었을텐뎅.. 싶기도 하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17 도엘
    작성일
    16.02.09 19:05
    No. 18

    법을 모르는 개인이 어디선가 그릇된 정보를 이용해 돈을 벌려다 망한 케이스죠.
    뭐, 추측으로 이런 말을 하는건 옳지 않을 수도 있지만...실제로 돈을 요구했으니 빼박입니다.
    차라리 홈페이지로 계속 썼으면, 언젠가 네이버가 먼저 접촉해 올 수도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시민의식이 높은 외국에서는 기초적인 법률을 개인이 '공부'합니다.
    법을 모르면 언제 어떻게 피해를 볼지 모르거든요.

    실제로 외국에서 개짖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에서 5억원을 청구했는데.
    개주인이 법원에 참석하지 않아서 판결 5억이 났어요.(법을 뭘로 보고...)
    압류딱지가 붙자 그제서야 변호사를 선임한다 어쩐다 했지만...


    어쨌거나. 법에 대해서 너무 모르면 언제든 피해볼 수 있습니다.
    어그로는 아니지만...요즘 사람들 보면 정치에 관심이 많은데..
    그 열정의 반의 반이라도 법에 대한 공부를 하면.

    애꿎은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10
    No. 19

    ㅎㄷㄷ;;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2.09 19:13
    No. 20

    도메인 몇개 보유하고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몇개는 쓸만해보여서 '언젠가 쓰겠지'하고 가지고 있는것도 있는데(유지비도 은근 나가요)
    이번 기회로 업체가 연락을 해와도 제시해!라는 말에 낚이지 말아야한다는것을 배웠네요
    ...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17 도엘
    작성일
    16.02.09 19:18
    No. 21

    그리고 이메일로 하시는 거면, 꼭 저장해두세요.
    '고양이나무'님이 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증거를요.

    만나서 하시는 거면, 꼭 녹음하시고요 ㅋㅋㅋ
    대화하는 대상자가 하는 녹음은 설령, 상대 몰래 한다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그 대화에 끼지 않은 사람이 도청기로 녹음하는 건 불법이고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2.09 19:09
    No. 22

    제가 의구심이 드는건 아무리 도메인 선점업자라고 해도
    도메인이 공공재라서 금전적인 취득이 문제라면..
    네이버가 달라고 할때 어이쿠 드려얍죠 했어야하나요?
    라인이란 도메인 비용 1억이면 싸게 먹혔을거 같은데
    뭐...담당자 생각은 그게 아니었나보죠
    하긴 이 나라에선 저런걸로 브랜드 명성이 깎이지 않는다는거겠죠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14
    No. 23

    위 지전님 댓글에서 있는 '선제시 하지 않고, 은근히 대가유도'가 정답이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게요.. 네x버 이미지 관리 포기 혹은 관리 실패한 듯해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2.09 19:24
    No. 24

    상식적인 선에서는 이해가 안되는 판결이긴 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담당자가 일처리를 저리 하지 않았을거 같은데...
    논리를 바라는게 잘못된건지 기사에 나온거 말고도 뒷이야기가 있는건지 알수없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30
    No. 25

    사견인데 뒷이야기가 있을 것 같네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묘한(妙瀚)
    작성일
    16.02.09 19:57
    No. 26

    뭔가 있을거 같긴해요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6.02.09 19:32
    No. 27

    기자가 일부러 노리고 쓴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19:56
    No. 28

    저는 그것보다 지금 제 게시물이 신고당한 게 쇼크네요 ㄷㄷ;;

    좀 수정하고 싶었는뎅;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Personacon 二月
    작성일
    16.02.09 22:16
    No. 29

    이렇게 다시 글 쓰셨으니 된거죠. ^^
    그런데 이 기사가 왜 지금 다음 메인에 있을까요?
    네이버는 자정하려고 메인기사 없이 메인에 언론사 링크를 내세우고 있는데 지금의 다음은 검색어 마구 조작하던 옛날 네이버 따라하는거 같네요. ^^
    아무튼 커뮤니케이션이나 매스미디어 관련 간단한 강좌나「누가 무엇으로 세상을 지배하는가」촘스키 저서 강추합니다.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22:24
    No. 30

    그 기사가 다음 메인에..

    ㅋㅋㅋ 재밌네요

    도서 추천 감사합니다. 도서관에 가서 보고 마음에 들면 구입을!

    찬성: 0 | 반대: 0

  • 작성자
    Lv.42 바람의별
    작성일
    16.02.09 20:57
    No. 31

    이거 다른 커뮤니티에서도 네이버 욕하다가 역으로 무식 인증한게 되버림.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 auuc
    작성일
    16.02.09 22:25
    No. 32

    ㅂㄷㅂㄷ...

    찬성: 0 | 반대: 0

  • 답글
    작성자
    Lv.60 카힌
    작성일
    16.02.09 23:59
    No. 33

    다른 커뮤니티가 좀 이상한 곳인가 보군요. 사람의 일이라는게 0과 1로 되어 있는 디지털이 아니라서 법적인 문제 외에도 도의적인 문제라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실수했다고 해서 큰 회사에서 이렇게 법적으로 상대를 내리 눌르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두고 법적 해석만으로 무식인증이라 하면 그것 또한 무식인증인 거죠. 세상이 법으로만 이뤄진게 아니라 법은 그 한 일부분일 뿐인 것을 모르는 무식이죠.

    법 자체가 완전하다면 법개정도 없을 것이고, 판례가 세월이 지날수록 바귀어 나가지도 않을 것이고..암튼 법을 잘 몰라 실수한 그 개인의 억울함에 대해 이야기 하는 것은 무식 인증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는 그 커뮤니티가 참 무식인증인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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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ne.co.kr.... 알고 보니... 음? +33 Lv.6 auuc 16.02.0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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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42 총알 아낀 페이자오, 상처 입은 맹수 놓쳐 +2 Personacon 윈드윙 16.02.09 1,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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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40 근거없는 내용유포로 경고내린거 철회하세요. 근거 주워 ... +17 Lv.1 [탈퇴계정] 16.02.09 2,062
228339 ㅡㅡ;;;;;;; +11 Lv.41 우울할때 16.02.09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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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335 계시판 글 삭제에 대하여........ +7 Lv.1 [탈퇴계정] 16.02.09 1,857
228334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22 Lv.8 모신나강 16.02.09 2,091
228333 ? 문피아. 그러니까 고무판, 고무림이 공식적으로 작가우... +10 Lv.58 kerin 16.02.09 1,880
228332 아진짜 외들그러심? +8 Lv.64 가출마녀 16.02.09 1,965
228331 간만에 추천작 하나 올려봅니다 +2 Lv.64 새총대왕 16.02.09 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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