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에 무능력자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개인 하나 하나를 보면 각자의 사정이 있는 것이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행위 당사자가 정상적이며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인 가를 법률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 하나(모두) 판단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하기에 법에서 만든 제도입니다.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만20세 미만은 천재에 해당하는 사람도 법적으로 미성년자로서(2013년 7월부터는 19세) 무능력자라고 규정하고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만든 제도입니다. 마찬가지로 한정치산자나 금치산자도 법원에서 한정치산, 금치산 선고를 받은 자는 획일적으로 무능력자로 규정한 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존하는 사회에서 개인 하나하나를 모두 판별하고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여기 추천조작도 모든 추천 하나 하나를 운영진이 파악하고 분석해서 판별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 획일적으로 규제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도 인정해야할 것입니다.
개중에는 억울하고 납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억울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생활을 위해서는 규칙이나 법규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고 아까 말한 바와 같이 운영진의 노고 또한 인정하고 생각해야할 것입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건의하고 수정을 통해서 더 나은 방향으로 가야겠지만 이미 규칙이 정해져 있는데 그 규칙을 어겼다면 규칙에 따라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토의와 개선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납득하고 만족할 만한 규칙을 운영진이 만들것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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