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정될 저작권법 초안을 오늘에야 처음 읽어봤는데,
여러점에서 문제가 될 듯하네요..
첫째, 무상대여의 경우 당법이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길 듯 합니다.(이를테면 학교도서관이나 시립도서관을 예를 들면 말이죠..)
둘째, 위의 경우 만약 적용된다면 그 비용의 부담을 들 수 있겠죠. 학교가 되었든 시립도서관이 되었든 결국 서민에게 그 부담이 돌아오게 되겠죠.
셋째, 보상기준의 모호함입니다. 위 법을 읽어 보신분은 아시겠지만 그 기준을 문화부장관이 공시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문화부장관은 임기직이 아니죠. 따라서 언제바뀔지 모르는 문화부장관의 태도에 따라 이해관계 당사자 들은 전전긍긍하게 되겠죠. 또한 문화부장관이 여론에 부화뇌동하는 인물이라면 또 그에따라 이리저리 표류하게 될지도 모르죠. 그렇게 됨으로써 예측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될지도 모릅니다. 어제는 매출의 1%, 오늘은 2% 뭐 이런식으로 말이죠. 물론 비약이 있습니다만.....^^;;;;;
넷째, 공동저작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죠. 물론 이것은 보상기준에 명시되어야 하겠지만..^^
다섯째, 인터넷의 이북의 경우 위법에 해당되느냐 하는 것이죠. 다들 아시겠지만 인터넷의 활성화로 인해 e-북또한 활성화 되었고, 그 발전 또한 기대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이북을 이용한 대여업 또한 충분히 생길 수 있고, 생긴다면 일반 도서대여점에 비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상당히 줄어든다는 장점으로 인해 그 확산 또한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물론 제생각일 뿐입니다.) 당법은 그에 대해 전혀 언급도 없고, 설사 위법을 유추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매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대충 생각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인데,
점점 한국이라는 나라가 서민들에게 살기 힘든 나라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읽은 글이었는데,
부자라면 가장 살기좋은 나라가 한국이라 하더군요..ㅡㅡ;
이번 개정안의 취지는 나쁘다고 생각안합니다.
저작권이라는 게 작가의 순수한 노력의 산물인 만큼
유상대여의 경우에는 어떤 방법을 통해 저작권자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취지에는
저도 공감합니다.
다만, 그 방법에 있어서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 같구요,
제가 생각했을때는 처음 책을 살때 대여용, 소지용이렇게 나누어 가격을 달리 매기는
것이 합당한 것 같군요.
성격은 매우 다르지만 주류처럼 말이죠..*^^*
하여튼 별로 재밌지도 않은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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