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번호 계좌번호 누르면 환급액이 나옵니다.
좋은 정보라 올립니다. 면허취득년도에 따라 불가능한분도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도로교통관리안전공단서는
교통사고예방 및 감소를 위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1.12.31까지
운전면허 소지자와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다음 면허적성검사, 자동차 검사기간에 해당하는
분 담금을 징수하여 왔으나 2002.1.1 부터
분담금 징수제도가 폐지됨 에 따라,
이미 선납받은 분담금중 폐지이후 잔여 검사기간
개월수에 해당하는 분담금 잔액을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환급대상 : 2002.1.1이전 운전면허소지자와 자가용자동차
소유자 환급기간 : 2002.1.1 ~ 2006.12.31까지 2002.1.1이후
이미 신청하여 환급받으신 분은 환급대상에서 제외됨
http://bundam.rtsa.or.kr
도로교통관리안전공단 혹시 아직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알려드니다^^
몇천원이라도 건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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