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마당에도 적었는데, 연재한담의 룰에 맞지 않는다면 삭제하셔도 좋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작가 본인고소가 많이 복잡하고 그런줄 알았는데, 어느 한 작가분의 고소 일대기를 쭈욱 보니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게 되었습니다.
스캔본 고소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작가 본인이 고소를해야 한답니다.
스크린샷과 쪽지 다운로드 등으로 증거 체취를 마친후(생각보다 간단함) 경찰서에 가서 친절한 안내를 받으며 고소장을 작성하면 빠른 시일내에 범인이 잡힌다고 하네요. (서버에 기록이 남으니까)
여기서 합의를 상대가 거부하는 경우와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합의를 거부해도 형사상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재판의 경우는 민사상의 경우를 말하는거라고 하네요.
문피아에 그 동안 스캔본 때문에 작가분들의 마음 고생이 많았을 텐데 이런 정보가 하나도 없고, 긁적 굳이 고소하면 재판과 연관시키는 이상한 소리들이 많이 들려서 글을 적어 봤습니다.
e북이든 대여점이든 서점 시장이든 일단 스캔본이 없어져야 시장이 돌아갈테니까요. 기생충같은 스캔본이 하루빨리 박멸되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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