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제가 쓴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악운의 현자가 E-Book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점은
1. 계약한 출판사 [포커스북]은 5, 6, 7권의 활자책 인세를 한꺼번에 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출판된지 3개월 동안 연락을 회피하다가 그대로 번호를 바꾸었다.
2. 그리고 2008년 7월에 E-Book으로 악운의 현자가 나왔다(그 때 군입대다 해외여행이다 아르바이트다 해서 정신없어서 나왔는지도 몰랐습니다).
3. 포커스북이 과거에도 공식 사이트가 없어서 인터넷으로는 확인이 불가능했지만, 현재 E-Book화 된 악운의 현자는 다른 전자책 사이트에 2009년에도 팔려나갔다. 즉, 거래가 되었다.
여기서 판권이 포커스북이 직접 바로북에 올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이트에 2009년에 팔았다면 모르겠지만, 만약 판권이 그 전에 이미 다른 곳에 넘어가 있으면
[갑과 을은 상호간에 권리를 넘길 때 상대에게 반드시 통보하여야 한다]라는 계약조항 위반입니다(인세 안 주고 토깐 것부터 계약위반은 미친 듯이 진행한 거지만).
현재 그래서 무지 복잡한 상황이 되어있군요.
1. 포커스북이 이름을 바꾸고 남아있을 경우
당연히 따져서 인세와 E-Book 수익을 가져온다. 물론 E-Book수익이 얼마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1원이라도 무료봉사 해주고 싶은 마음은 죽어도 없다! 뿌려도 내가 뿌리지 남이 내 글을 가져가서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데 나에게 하나도 안 돌아오면 그걸 참아야 되나?
이 경우가 사실상 저에게는 가장 좋은 경우입니다만...
2. 그 때 E-Book을 만들고 포커스북이 망해서 판권이 붕 떠버릴 경우
현재 그렇다면 E-Book사이트에서 아직도 판매를 하고 있으니, 수익분배를 판권으로 가져가는 측과 이야기를 해봐서 E-Book의 작가 수익료를 받아야겠지요. 얼마 안 하겠지만.
3. 판권을 망하기 전에 넘겨버렸을 경우
여기서부터 복잡해지는 것 같은데, 판권을 넘길 때 작가측과 출판사는 서로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예를 들어 제가 출판사를 바꾼다거나, 출판사에서 다른 곳에 넘긴다거나). 그런데 당연히 통보는 안 해줬지요. 그리고 통보와 함께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연히 동의도 안 해줬습니다.
대충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요...
친구 말로는 이 경우 혼자서 해봐야 밀리기 마련이니 장르작가에게 도움이 될만한 모임이나 협회에 가서 신청하라고 하는데, 문피아에서 불법복제 단체소송 같은 것을 하는 것을 보니 이곳에 도움을 요청하라고 했는데...
어디다 요청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군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물론 인세는 몰라도 E-Book 수익금은 받아봐야 얼마 되지도 않지만, 저처럼 먹튀당한 작가들을 생각하면 그런 출판사에 본보기를 보여줘야 할 것 같아서 한번 제대로 물고 늘어질 생각입니다.
ps. 특허와 상표 관련 교수님이 법학박사시고 지식재산권(저작권 포함)관련한 전문분야시니 법쪽은 이곳에 문의하면 되기는 하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바로북에 일단 포커스북이 현재 실존하는지, 실존하지 않으면 E-Book이 판매될 경우 수익금을 지금 누가 가져가고 있는지 문의를 보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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